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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2019년도 10개 의과대학 대상 의학교육 평가인증 시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6년 인증’, 
계명, 고신, 순천향, 아주,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4년 인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이 ‘2년 인증’ 획득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9년도에 계명, 고신, 단국, 순천향,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울산, 조선 등 1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19년도 평가인증 대상 10개 대학은 2020년 2월 29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의평원은 새롭게 개발한 평가인증기준인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적용하여 금년도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 ASK2019의 구성과 특징
  - 9개 평가영역, 92개 기본기준,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영역) ① 사명과 성과, ② 교육과정, ③ 학생평가, ④ 학생, ⑤ 교수, ⑥ 교육자원, ⑦ 교육평가, ⑧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⑨ 지속적 개선
  - ASK2019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에서 제시한 기본의학교육 Global Standards를 근간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의학교육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음.

대학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하였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No.

일 정

세부 내용

~ 2019. 2. 28.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2019. 2. 22.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연구 가이드 안내

2019. 2. 22. ~ 7. 31.

평가대학 자체평가연구 및 보고서 제출

학생보고서 제출

2019. 8. 3.

2019. 8. ~ 9.

방문평가단 워크숍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2019. 10. 14. ~ 11. 7.

대학별 방문평가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2019. 11.

대학별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2019. 12. 13.

2019. 12. 19.

판정위원회 개최

판정 결과 통보

2020. 1. 3.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발표



의평원은 2019년 12월 13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 위원, 법조계・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하여 인증유형을 판정하였다.


평가인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 학 명

평가인증 결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개교)

인증

(인증기간: 6, 2020.3.1.~2026.2.28.)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8개교)

인증

(인증기간: 4, 2020.3.1.~2024.2.29.)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1개교)

인증

(인증기간: 2, 2020.3.1.~2022.2.28.)


의평원은 2019년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하였고,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평원은 2020년 1월 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하였다.



※ 인증유형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0조)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인증유예(한시적 인증)는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2회 연속 인증유예는 불인증에 해당한다.

③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 2019년도 중간평가 결과 ]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9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가천, 건양, 경북,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 등 7개 의과대학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년도 중간평가 결과, 7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차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중간평가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No.

일 정

세부 내용

2019. 1. 15.

2019년도 중간평가 대상 안내

2019. 2. 22.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2019. 2. 22. ~ 8. 31.

대학별 중간평가연구 및 보고서 제출

2019. 9. ~ 10.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및 집중작업

(인증관리위원회)

2019. 11.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2019. 12.

중간평가 결과 심의

(인증단 운영위원회)

2019. 12. 19.

7개 대학 중간평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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