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일 정 | 세부 내용 |
① | ~ 2019. 2. 28. | 의학교육 평가인증 신청서 접수 |
② | 2019. 2. 22. |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연구 가이드 안내 |
③ | 2019. 2. 22. ~ 7. 31. | 평가대학 자체평가연구 및 보고서 제출 학생보고서 제출 |
④ | 2019. 8. 3. 2019. 8. ~ 9. | 방문평가단 워크숍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
⑤ | 2019. 10. 14. ~ 11. 7. | 대학별 방문평가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
⑥ | 2019. 11. | 대학별 최종평가보고서 제출 |
⑦ | 2019. 12. 13. 2019. 12. 19. | 판정위원회 개최 판정 결과 통보 |
⑧ | 2020. 1. 3. |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발표 |
의평원은 2019년 12월 13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유관기관 추천 위원, 법조계・학생 등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하여 인증유형을 판정하였다.
평가인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 학 명 | 평가인증 결과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개교) | 인증 (인증기간: 6년, 2020.3.1.~2026.2.28.) |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8개교) | 인증 (인증기간: 4년, 2020.3.1.~2024.2.29.) |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1개교) | 인증 (인증기간: 2년, 2020.3.1.~2022.2.28.) |
의평원은 2019년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하였고, 평가인증기준별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의평원은 2020년 1월 3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하였다.
※ 인증유형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0조)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인증유예(한시적 인증)는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2회 연속 인증유예는 불인증에 해당한다.
③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 2019년도 중간평가 결과 ]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9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가천, 건양, 경북, 대구가톨릭, 제주, 충남, 충북 등 7개 의과대학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2019년도 중간평가 결과, 7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및 인증유지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재차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중간평가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No. | 일 정 | 세부 내용 |
① | 2019. 1. 15. | 2019년도 중간평가 대상 안내 |
② | 2019. 2. 22. | 2019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
③ | 2019. 2. 22. ~ 8. 31. | 대학별 중간평가연구 및 보고서 제출 |
④ | 2019. 9. ~ 10. | 중간평가연구보고서 서면평가 및 집중작업 (인증관리위원회) |
⑤ | 2019. 11. |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⑥ | 2019. 12. | 중간평가 결과 심의 (인증단 운영위원회) |
⑦ | 2019. 12. 19. | 7개 대학 중간평가 결과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