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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월 7일 ∼ 3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월 7일~3월 18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개정내용(’19.12.3일)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사회보장급여법주요 개정내용

위임법령 및 위임사항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확대(체납 6개월3개월)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 열람·조회를 금지하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실시, 위탁 근거 마련

시행
규칙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 마련

시행
규칙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확대(안 별표1 및 별표2)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하여 연계한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②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안 제27조제3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 사회보장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람(부정수급자)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19.10월)」의 후속조치



 [ 시행규칙 개정안] 


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안 제2조의3 신설)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 한다.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이다.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3 신설)


* 지자체 업무담당자(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가 복합적 욕구(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사업


** 통합사례관리 지침 개발・보완, 정책지원, 통합사례관리 상담(컨설팅) 등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FAX : (044) 202 - 395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별첨> 1.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사회보장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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