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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및 검사기관 확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현황(2월 6일 2보)

 첫 번째 환자 상태 호전으로 퇴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의사환자 기준]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2월 7일부터 검사기관은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신종코로나검사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방법으로 6시간 소요
*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레벨 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하여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하여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 개발,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0년 2월 6일 오전 09시 현재, 총 885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23명 확진, 693명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69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6일 09시 현재) ]

구분

총계

확진환자1)

조사대상 유증상자2)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월 32월 6)

885

23

862

169

693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234명으로 이 중 9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1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한편, 2월 6일, 첫 번째 환자가 퇴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는 1월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우한 출발)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이 확인되어 인천의료원으로 격리 조치되었으며, 1월 20일 확진되었다.


발열 등 증상 및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2회 이상 시행한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17번째, 20번째, 21번쨰, 22번째, 23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하였다.


17번째 확진자(37세 남성, 한국인)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188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등 조치 중이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의료기관, 음식점, KTX 등을 이용하였으며,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 


20번째 확진자(41세 여자, 한국인)는 15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가족)로  자가격리 중 목 불편함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2월 5일)하여 검사 결과 확진되었고, 


21번째 확진자(59세 여자, 한국인)는 6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 (지인)로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내원(2월 5일)하여 검사 결과 확진되었으며, 


22번째 확진자(46세 남자, 한국인)는 16번째 확진환자의 접촉자(가족)로  자가격리 중 가족접촉자 검사 결과 확진되었다. 


23번째 확진자(57세 여자, 중국인)는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3일 국내로 입국한 자로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자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입국자(1월 13일~1월 26일) 정보를 지자체에 명단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위 사례는 서울시가 연락처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경찰청 협조를 통해 소재지를 파악 후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대상 1,605명 중 잠복기가 지나거나 기 출국자 등을 제외하고  271명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연락불가자는 30명(내국인 1명, 외국인 29명)으로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 중국 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여행객이 귀국 후 발병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동남아 여행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손을 자주 씻어 “오염된 손을 통해 눈, 코, 입의 점막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손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여행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을 피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의하며, 여행지 공항이나 밀폐된 공간의 국제행사 참석시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 사례정의 변경(신종코로나 대응절차 5판)


○ 사례 정의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의사환자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환자별 이동 경로 등


▷ 17번째 환자 


 (1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08:50 대한항공 KE646), 9시 30분경 공항철도 이용하여 서울역으로 이동, 서울역에 있는 음식점(북창동순두부 서울역점), 약국(중앙온누리약국) 방문, 12:40 출발 KTX (KTX 463, 7호차) 이용하여 14:22 동대구역 도착, 택시 이용하여 대구 본가 이동


 (1월 25일) 자차 이용하여 대구 소재 처가 방문, 대구 수성구 소재 주유소(미니주유소) 방문, 택시 이용하여 동대구역으로 이동, 동대구역에 있는 편의점(스토리웨이 동대구신맞이방) 방문, 21:26 출발 SRT (SRT 370) 이용하여 23:10 수서역 도착, 지하철 이용하여 광나루역으로 이동(23:18~00:15) 


 (1월 26일) 택시 이용하여 자택 귀가(00:22~00:33), 18시경 택시 이용하여 경기도 구리시 소재 의료기관(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방문(18:21~20:42 응급실 대기실, 음압 격리실), 21시경 택시 이용하여 자택 귀가 


 (1월 27일) 14시경 택시 이용하여 구리시 소재 의료기관 (삼성서울가정의원) 방문(14:09~15:12), 진료 후 구리시 소재 약국(구리종로약국) 방문, 15시 30분경 택시 이용하여 자택 귀가

       

 (1월 28일) 종일 집에 머무름


 (1월 29일) 15시경 도보로 구리시 소재 슈퍼마켓(프리마트 구리점), 음식점(이삭토스트 구리장자못점) 방문

 

 (1월 30일~2월 2일) 종일 집에 머무름


(2월 3일) 도보로 구리시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내과) 방문(14:23~16:58), 진료 후 17시경 구리시 소재 약국(수약국) 방문, 17시 10분경 구리시 소재 음식점(본죽 구리토평점) 방문 후 자택 귀가,  20시경 버스 이용하여 광나루역 이동, 20시 15분경 광나루역에 있는 편의점(이마트24 광나루역점) 방문, 광나루역 앞에서 지인을 만난 후(지인 차량) 20시 36분 버스 탑승하여 20시 50분경 자택 귀가


(2월 4일) 택시 이용하여 구리시 소재 의료기관(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방문(11:40~ 13:35 선별진료실), 보건소 차량 이용하여 자택 귀가, 자택 격리 중 확진되어 명지병원으로 이송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월 6일 09시 기준, 1월 3일 이후 누계)


구분

총계

확진환자1)

조사대상 유증상자2)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월 32월 6)

885

23

862

169

693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 확진 환자 세부 현황 (2월 6일 09시 기준)


연번

성별

연령

국적

우한

방문

입국

일자

확진

일자

입원

기관

접촉자수

(1,234)

격리조치 중

(1,000)

1

35

중국

O

1.19

1.20

인천의료원

45

0

2

55

한국

O

1.22

1.24

국립중앙

의료원

75

18

3

54

한국

O

1.20

1.26

명지병원

16

11

4

55

한국

O

1.20

1.27

분당서울대병원

95

34

5

33

한국

O

1.24

1.30

서울의료원

23

23

6

55

한국

X

-

1.30

서울대병원

17

17

7

28

한국

O

1.23

1.30

서울의료원

7

7

8

62

한국

O

1.23

1.31

원광대병원

113

113

9

28

한국

X

-

1.31

서울의료원

2

2

10

54

한국

X

-

1.31

서울대병원

39

39

11

25

한국

X

-

1.31

서울대병원

01)

-

12

48

중국

X

1.19

2.1

분당서울대병원

219

155

13

28

한국

O

1.31

2.2

국립중앙의료원

01)

-

14

40

중국

X

-

2.2

분당서울대병원

3

1

15

43

한국

O

1.20

2.2

국군수도병원

14

14

16

42

한국

X

1.19

2.4

전남대병원

378

378

17

37

한국

X

1.24

2.5

명지병원

188

188

18

20

한국

X

1.19

2.5

전남대병원

확인중

 

19

36

한국

X

1.23

2.5

서울의료원

확인중

 

20

41

한국

X

-

2.5

국군수도병원

확인중

 

21

59

한국

X

-

2.5

서울대병원

확인중

 

22

46

한국

X

-

2.6

조선대병원

확인중

 

23

57

중국

O

1.23

2.6

국립중앙의료원

확인중

 

1) 다른 확진자와 이동 경로가 일치하여 추가 접촉자 없음(10번과 11번, 12번과 14번)

2) 우한 교민 임시항공편 입국자로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 발견되어 현재까지 접촉자 없음








* 민간검사 확대 관련 FAQ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가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Confirmed case)

  ①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수 없는 자)



 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지정 의료기관으로, 감염을 안전하게  차단하는 전문실험실을 갖추고, 우수검사실 인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 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2월6일 22시 이후 공개예정입니다. 검사 시행기관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검사는 2월 7일 부터 가능합니다



 3. 검사시약은 충분한가요 ?


 ○ 현재 긴급사용승인된 시약 3,750명분이 비축되어 배포되었으며, 일일 1,250명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 현재 긴급사용승인 추가 허가를 위한 성능 평가중이며,  관련학회, 기업과 협력하여 빠른 시간내 생산량을 늘이도록 추진 중입니다.



 4. 검사 기관은 충분한가요 ?


○ 약 50여개 기관이 검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검사 기관 확대 지정을 위하여 의료계와 지속 협의 중으로, 현재보다 검사기관이 더 늘 수 있습니다



 5. 검체 채취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2개 검체를 채취하며 검체 채취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기도 (가래를 배출하여 통에 담음)

   - 상기도 

     · (비인두) 비강 깊숙이 면봉삽입하여 분비물 채취

     · (구인두) 면봉으로 목구멍 도찰하여 검체채취


○ (채취 방법) 


 1) 하기도 : 가래(Sputum)

○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2)상기도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VTM 배지에 담아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하비갑개 중하부(구인두)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6.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 내외입니다. 그러나  검체 이송, 준비 등의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기다리는 대기 검체가 많은 경우 이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신까지 1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제1항에 의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됩니다.


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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