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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CT환수, 경기도의사회 의견서 고법이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 위반 요양급여 환수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전면취소

- 출근 안 해도 총괄감독 가능 판결 ‘획기적’ 영상의학과 전문의 ‘출근 관리’ 주장 깨진 것
-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의사회의 의견 전면 수용한 획기적인 판결
- 6일 5차 CT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판결 내용 공유 및 대응책 논의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내 H 병원에서 위와 유사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CT환수 피해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관되게 해당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국 20여개 기관의 회원들과 함께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경기도 의사회가 최근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다. 

2020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경기도 의사회 (회장 이동욱)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여, CT 영상의학 비전속 인력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정치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구청장의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CT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하면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가 출근을 하지 않고 영상판독만을 해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을 위반했다며, 1억 4천여 만원의 국민건강보험급여비를 환수하고 7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250여 만원의 의료급여비를 환수, 3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사례다. 

이번 판결은 2019년 2월 1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이 CT 환수 피해 회원에 대한 형사 사기죄 사건에서 경기도 의사회의 일관된 의견인 CT 인력기준 위반은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대상이지 요양급여기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 23개 병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린 후, 또 다시 거둔 두 번째 성과이자 관련 회원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2월 6일 저녁 회관에서 ‘제5차 CT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회원들과 해당 판결의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판결문의 요지는 (1)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출근해야만 의료 영상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2) 특수의료장비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가 반드시 출근해서 장비 설치 장소에 대한 물리적 확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3)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출근해야만 방사선사의 기계관리 업무 감독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4)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시행규칙 위반 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운영인력기준과 관련, 기존의 주1회 출근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원격의료시대에 반드시 출근해야만 총괄감독업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와 서울중앙지검 무혐의 처분의 사유인 '해당 기준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다'라는 전향적 판결을 한 것이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과 향후 대책을 피해 전국의 모든 회원들과 널리 공유해, 앞으로도 CT환수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각급 법원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판결의 핵심내용을 공유하며 부당한 CT환수 처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의사회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수 있게, 그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왜곡된 의료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CT 환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회원은 혼자서 대응하지 말고 언제든 경기도 의사회 CT대책특별위원회 (Tel 031-255-1397) 에 연락해 경기도 의사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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