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5세반 | 장애아 |
계 | 970,000 | 686,000 | 527,000 | 240,000 | 1,037,000 |
부모보육료 | 470,000 | 414,000 | 343,000 | 240,000 | 478,000 |
기관보육료 | 500,000 | 272,000 | 184,000 | - | 559,000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예산 | 67,752 | 66,961 | 68,989 | 71,465 | 72,811 |
지원아동수 | 1,433,789 | 1,431,940 | 1,395,933 | 1,343,679 | - |
양육수당 지원 개요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全 계층에게 지원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지원단가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 | 지원금액 | 연령 | 지원금액 | 연령 | 지원금액 |
0~11개월 | 200천원 | 0~11개월 | 200천원 | 0~35개월 | 200천원 |
12~23개월 | 150천원 | 12~23개월 | 177천원 | ||
24~85개월 | 100천원 | 24~35개월 | 156천원 | ||
36~47개월 | 129천원 | 36~85개월 | 100천원 | ||
48~85개월 | 100천원 |
지원방식 : 현금 지급(영유아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사업연혁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 단가 |
2009.7월~2010년 | ▪ 0~23개월, 차상위 | ▪ 0~23개월 : 10만 원 |
2011년~2012년 | ▪ 0~35개월, 차상위 | ▪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35개월 : 10만 원 |
2013년~2018년 | ▪ 0~83개월, 全계층 | ▪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83개월 : 10만 원 |
2019년~ | ▪ 0~85개월, 全계층 * 취학년도 1~2월 지원 추가 | ▪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85개월 : 10만 원 |
사업예산 및 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예산 | 1,219,200 | 1,224,184 | 1,089,137 | 892,330 | 815,717 |
지원아동수 | 933,153 | 836,290 | 745,677 | 658,450 | - |
유아학비 지원 개요
지원대상: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
지원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연령 | 1인당 지원액 | |
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
만 5세 | 60,000 | 240,000 |
만 4세 | 60,000 | 240,000 |
만 3세 | 60,000 | 240,000 |
* 근거 : 2020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410호, 2019.12.31.)
지원방식 : 바우처
사업연혁
2004년 : 유아교육법 제정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포함)
2012~2013년 :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 3~5세 유아학비 全 계층 지원
2019년 :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실시
20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유아학비 예산 및 지원아동수(전년도 4월 기준)
(단위 : 억원, 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예산 | 19,873 | 18,533 | 18,341 | 17,628 | 18,645 |
지원아동수 | 713,267 | 681,544 | 683,468 | 657,700 | 639,675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체계)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실적) 7만 가구를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주요 내용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 시간제(시간당 9,890원) | 영아종일제 (월197.8만원, 200시간 기준) | ||||
취학전 | 취학후 | 0~2세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356.2만원) | 8,407원 (85%) | 1,483원 (15%) | 7,418원 (75%) | 2,472원 (25%) | 158.2만원 (80%) | 39.6만원 (20%) |
나형 | 120% 이하 (569.9만원) | 5,440원 (55%) | 4,450원 (45%) | 1,978원 (20%) | 7,912원 (80%) | 118.7만원 (60%) | 79.1원 (40%) |
다형 | 150% 이하 (712.4만원) | 1,484원 (15%) | 8,406원 (85%) | 1,484원 (15%) | 8,406원 (85%) | 29.7만원 (15%) | 168.1만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9,890원 | - | 9,890원 | - | 197.8만원 |
보육료 ․ 양육수당 등의 전국 신청 구현 개요
추진배경
· 국민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개선내용
· 복지대상자 정보 확인 및 신청등록
-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유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복지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상담 및 신청등록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의 전자적 이관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스캔본)를 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
* 이후 이관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정 과정을 거쳐 영유아복지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 226개 시군구 3,500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국토부, 교육부, 여가부 등 22개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가 복지업무에 활용(’17년 기준)
· 양육수당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까지 1,146만 명(중복제거)에게 연간 약 21조 6천억 원 급여를 제공 중(’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