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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

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사례1) 박모 씨(남, 36세)는 주중에 청주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는 주말부부이다. 올해 딸(여, 2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나, 근무시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복합센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앞선다.

   그러던 중 박모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보육료 신청을 마쳤다. 박 씨는 “보육료 신청을 하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는데, 이제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사례2) 윤모 씨(여, 63세)는 사정상 손자(남, 1세)를 키워야 한다.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을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손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합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윤모 씨는 11일부터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양육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윤 씨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러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는데, 가까운 곳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안심”이라 되뇌었다.

(사례3) 김모 씨(여, 34세)는 아이를 경북 영주의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평일 영주에서 있는 아이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김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마쳤다. 소득유형 판정을 받는 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월 25일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3.1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예 : 후견인, 조부모 등), ▴미등록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

** 아이돌봄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 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 전체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19년 기준) :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서비스 86.0%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개요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970,000

686,000

527,000

240,000

1,037,000

부모보육료

470,000

414,000

343,000

240,000

478,000

기관보육료

500,000

272,000

184,000

-

559,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사업연혁
  1991년 : 영유아보육법 제정
  2009년 : 보육료 바우처제도 시행(9월~)
  2013년 : 만0~5세 보육료 전(全) 계층 지원
  2016년 : 만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20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보육료 예산 및 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 : 억원,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67,752

66,961

68,989

71,465

72,811

지원아동수

1,433,789

1,431,940

1,395,933

1,343,679

-



양육수당 지원 개요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全 계층에게 지원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지원단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011개월

200천원

011개월

200천원

035개월

200천원

1223개월

150천원

1223개월

177천원

2485개월

100천원

2435개월

156천원

3647개월

129천원

3685개월

100천원

4885개월

100천원


지원방식 : 현금 지급(영유아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사업연혁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단가

2009.7~2010

023개월, 차상위

023개월 : 10만 원

2011~2012

035개월, 차상위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35개월 : 10만 원

2013~2018

083개월, 계층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83개월 : 10만 원

2019

085개월, 계층

* 취학년도 12월 지원 추가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85개월 : 10만 원




사업예산 및 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1,219,200

1,224,184

1,089,137

892,330

815,717

지원아동수

933,153

836,290

745,677

658,450

-



유아학비 지원 개요


 지원대상: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


 지원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연령

1인당 지원액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5

60,000

240,000

4

60,000

240,000

3

60,000

240,000

 * 근거 : 2020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410호, 2019.12.31.)



 지원방식 : 바우처


 사업연혁


2004년 : 유아교육법 제정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포함)

2012~2013년 :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 3~5세 유아학비 全 계층 지원

2019년 :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실시

20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유아학비 예산 및 지원아동수(전년도 4월 기준)

(단위 : 억원,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19,873

18,533

18,341

17,628

18,645

지원아동수

713,267

681,544

683,468

657,700

639,675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8.17 제정)


 (체계)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실적) 7만 가구를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주요 내용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시간당 9,890)

영아종일제

(197.8만원, 200시간 기준)

취학전

취학후

0~2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2만원)

8,407

(85%)

1,483

(15%)

7,418

(75%)

2,472

(25%)

158.2만원

(80%)

39.6만원

(20%)

나형

120% 이하

(569.9만원)

5,440

(55%)

4,450

(45%)

1,978

(20%)

7,912

(80%)

118.7만원

(60%)

79.1

(40%)

다형

150% 이하

(712.4만원)

1,484

(15%)

8,406

(85%)

1,484

(15%)

8,406

(85%)

29.7만원

(15%)

168.1만원

(85%)

라형

150% 초과

-

9,890

-

9,890

-

197.8만원



보육료 ․ 양육수당 등의 전국 신청 구현 개요


 추진배경


 · 국민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개선내용


 · 복지대상자 정보 확인 및 신청등록


   -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유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복지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상담 및 신청등록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의 전자적 이관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스캔본)를 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


     * 이후 이관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정 과정을 거쳐 영유아복지서비스 제공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 226개 시군구 3,500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국토부, 교육부, 여가부 등 22개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가 복지업무에 활용(’17년 기준)

· 양육수당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까지 1,146만 명(중복제거)에게 연간 약 21조 6천억 원 급여를 제공 중(’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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