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 (1단계)터미널 진입 (열화상 카메라) | ⇨ | (2단계)출발층 지역 (열화상 카메라) | ⇨ | (3단계)탑승게이트 (비접촉 체온계) |
․8개소(T1 5, T2 3) ․발열체크/소독(공사) | ․5개소(T1 3, T2 2) ․발열체크(군인력) | ․미국行 노선 등 ․발열체크(항공사) |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는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한다. (미국행 승객은 1∼2단계 사이에 출국검역 실시)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T1, 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로써 감염병 없는 공항터미널을 목표로, 미국행 승객뿐 아니라 모든 공항이용자가 상시 발열체크 및 검역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터미널 출발층의 바닥(日1회) 및 여객접촉시설(日3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여 출국자 감염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마지막으로, 한국發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법무부가 항공사에 협조).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행 탑승을 차단한다.
이를 통해, 한→미국 노선의 방역망을 한층 강화하고, 항공기에 탑승한 우리 국민의 2차 감염 등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하여, 미국 정부의 한국發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여행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방역관리 상황과 출국자에 대한 방역통제 역량을 적극 홍보하고,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지원
질의 응답 (Q&A)
Q1. 검역확인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발권 이전에 검역조사실을 방문하여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 후 발열체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필요
ㅇ 증상이 없는 승객은 즉시 검역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발급받은 검역확인증을 항공사 체크인(발권) 카운터에 제출하여야 탑승권 발권 및 출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ㅇ 검역조사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은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경우, 발열 해소 시 검역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역학적 연관성이 낮더라도, 발열이 지속될 경우 보건교육을 받은 후 귀가하게 됩니다.
- 역학적 연관성이 높은 경우, 검역소 격리시설(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Q2. 모바일 App 등으로 사전 발권이 가능한가요?
□ 미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탑승객은 출국검역 절차를 거친 이후에,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ㅇ 이에 따라, 한→미국 항공노선의 항공권에 대해서는 모바일 App 등을 통한 사전 발권이 제한될 예정이며,
ㅇ 무인 발권기(KIOSK)에서도 담당 직원이 상주하여, 미국노선에 대해서는 출국검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의 감염 위험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온 체류자는 어떻게 되나요?
□ 미국정부 방침에 따라 14일 이내 위험지역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ㅇ 미국정부가 지난 2.2일부터 중국을 이러한 위험지역으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에 14일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해당 항공사에서 미국행 탑승을 제한하게 됩니다.
□ 2월 4일부터 모든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수행 中에 있으며,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이용하여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및 보건소로 안내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4. 감염 위험지역 방문 이후의 미국행 환승객에 대한 2주 간 체류는 과도한 것이 아닌지?
□ 14일 이내 기간은 미국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미국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행 항공노선을 운영 중인 모든 항공사는 운수업자로서의 의무 이행과 함께 해당 승객의 미국 입국과정에서 입국거부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Q5. 중국인의 국내 입국은 막지 않으면서 우리국민이 중국에 다녀온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미국행을 막는 것이 합리적인지?
□ 14일 이내 중국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 승객이 자칫 항공사의 국내 발권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아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Q6. 미국행 항공권의 기예약자나 기발권자에 대한 사전안내가 이루어지나요?
□ 3월 11일 00시부터 본격 적용되는 미국행 출국검역 등 새로운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기예약자 등에 대한 사전 안내방안을 항공사 및 공항공사 등과 협의 중입니다.
ㅇ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는 우리 국민이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