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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료진 및 의료기관 내 확진자 노출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 관련 기자회견

2020. 3. 9.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관련지침,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메르스 사태 때 지침 적용으로 불안감 조성...조기 진단-치료 방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확진자에게 노출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조치됨으로써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변 의료기관은 늘어난 환자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는 위급한 환자가 제 때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실에 부합하고 국민건강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즉시 개정,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다수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의학적-보건역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제안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진 등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격리 폐쇄토록 하는 조치는 오히려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 또한 단지, 그저 불안하다는 이유로, 또 지자체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로, 의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폐쇄명령부터 내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등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현 지침을 과감하고 조속하게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 3. 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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