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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3월 9일(월)부터 3월말까지


정부24(www.gov.go.kr) 서버 처리용량 긴급 증설 완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적마스크 구입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온라인 발급 시스템(정부24(www.gov.go.kr))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월 9일(월)부터 3월말까지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3월 9일 공문을 전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행 중에 있다.

수수료 면제 기간 : 3월 9일 ∼ 3월 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면제 대상 :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go.kr))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긴급 증설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월 9일(월)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24(minwon.go.kr) 에서 정상발급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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