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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로 차량 손상 피해 지속

주유 전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반드시 시동 꺼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38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 혼유 피해 상담 현황(2012.1.~2014.11.)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1.~11.)

합계

건수

141건

118건

125건

384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국산 자동차 중에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혼유 피해가 가장 많았고,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 및 크루즈’(각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등의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골프(폭스바겐)’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320d, 520d, x3(BMW)’(15건, 20.5%), ‘300c(크라이슬러)’ 및 ‘A3, A6, S4(아우디)'(각각 11건, 15.1%) 순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 현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불능, 시동꺼짐 등을 경험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였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직경보다 커서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므로 사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의 연료 주입구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 직경(3.0~4.0cm) > 휘발유 주유기 직경(1.91cm) 
* 휘발유 차량 연료주입구 직경(2.1~2.2cm) < 경유 주유기 직경(2.54cm) 

< 혼유 시 손상될 수 있는 연료계통 부품 범위 예시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혼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원을 교육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종의 정보를 주유소에 제공하여 혼유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린다.   
  - 주유 당시 시동을 켜 두거나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이라고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어 100%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연료탱크 청소 등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동을 켠 상태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될 경우 연료 계통 부품 교환 등 수리범위가 넓어진다.


 2.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금액과 유종을 확인한다. 
  - 주유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주유소 과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금액과 유종(경유)을 확인한다. 

 3.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떨림, 시동불량, 시동꺼짐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주유소에 연락한 후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 혼유 사실을 늦게 알릴 경우 주유소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유소에 먼저 알리고 난 후 정비업체로 견인한다. 


 4.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약속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 수리를 약속한 후 저렴한 비용을 들여 일부만 수리하거나, 수리비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므로 수리 범위 등을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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