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구제급여 상당지원 5명 및 긴급의료지원 8명 인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3월 27일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 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및 지원 현황
□ 특별구제계정 대상자 현황
❍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2,140명 등 총 2,218명을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로 선정
(단위 : 명)
구 분 | 질 환 명 | 대상자 | 비고 |
합계 | 2,218 | ※ 분야별 중복 244명 |
구제급여 상당지원 | 소 계 | 2,140 | ※ 질환별 중복 229명 |
폐섬유화 동반 폐질환 | 169 | |
아동 간질성폐질환 | 10 | |
성인 간질성폐질환 | 645 | |
기관지확장증 | 527 | |
폐 렴 | 855 | |
천 식 | 163 | |
긴급의료지원 | 23 | ※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10명 중복 |
원인자 미상‧무자력 | 38 | ※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1명 중복 |
진찰‧검사비 | 32 | ※ 구제급여 상당지원과 4명 중복 |
□ 특별구제계정 지원 현황
❍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등 1,653명에게 약 402억원 지원
(단위 : 백만원, 2020. 2.29. 기준)
구 분 | 계 | 요양급여 | 장 의 비 | 요 양 생활수당 | 간 병 비 | 특별유족 조 위 금 | 특 별 장 의 비 | 구제급여 조 정 금 | 추가지원 |
계 | 40,257 | 5,725 | 29 | 1,394 | 679 | 23,420 | 1,540 | 640 | 6,830 |
(1,653명) | (1,022명) | (11명) | (42명) | (21명) | (605명) | (605명) | (22명) | (31명) |
* * 분야별 대상자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