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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친환경농어업법」에서「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감소 촉진 기대
  *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에 규정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인증절차 및 효력, 인증사항의 표시, 사후관리 등을 축산법으로 이관 규정
 ②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축종별 소위원회 설치 근거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함
  *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문기구 
  ③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대여·알선행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 수정사 본인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수정사 면허를 대여받는 행위·알선행위 금지, 위반시 면허취소 및 벌칙부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축산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2020.3.6.)을 거쳐서 2020.3.24.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축산법 개정법률은「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문 11개를 신설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무항생제인증제의 축산법 이관 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법 개정을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농가들이 제도취지에 맞게 가축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취지에 맞게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참고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 축산법으로의 이관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개요 ]

○ (도입배경)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 도입
○ (인증현황-2019년말 현재) 5,626건, 6,087농가, 출하량 957천톤
   * 인증농가수 : 소고기 3,575호, 돼지고기 719호, 닭고기 733호, 오리고기 482호, 우유 195호, 계란 509호, 기타 205호



 ②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 조절과 관련하여 자문하게 된다.


[ 축산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수급조절협의회 자문사항 ]
○ 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 규정 강화

현행 축산법에서는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근거가 있으나,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 받은 자,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공수정사 면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에 따라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의「축산법」이관, 생산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개정 축산법이 시행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생산자 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2020. 3. 24. 축산법 개정·공포 주요내용 및 시행일

구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시행일

축 인공수정사 면대여·알선행위 금지

(신설)

12조제4,5,

14조제5,

54조제12,13

(개정)

14조제4

축 인공수정사 면허 대여·알선행위 금지 및 위반 시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2020.6.25.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이관

(신설)

42조의242조의12

(개정)

49, 51, 52, 53, 54, 56

친환경농어업법상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인증절차, 사후관리 등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

2020.8.28.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신설) 32조의4

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20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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