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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4월6일~5월8일)

노인의 경륜과 능력 활용해 질 높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및 상담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 제도는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208개소 설립되었다.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2021∼2025년) 간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신청 유형에 따라 1∼3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경영 서비스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은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일정 비율에 맞춰 투자(대응투자)해야 하며, 기업에서 스스로 제시한 고령 근로자 고용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다수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협동조합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서울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인천, 호남, 중부, 제주)에 방문 및 우편으로 공모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내용 및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대응투자 등을 심의·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취업지원부, 031-8035-75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공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알림->공지사항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민간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개요

 (목적) 노인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지원내용) 사업당 최대 3억 원 설립 비용*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사업비(임차비·시설투자비·재료비 등) 및 관리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사업관리) 일자리 실적 등을 5년간 관리(현장점검 연 2회 이상)

 (규모) 90억 원

 사업유형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비율

지원규모

지정

기업인증형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 충족한 기업중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없음

개소당 최대

2억 원

신규설립

모기업연계형

     •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 까지 신청 가능

신청금액의

70% 이상

개소당 최대

3억 원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자립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형 사업단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

없음

개소당 2억 원

브릿지형

     • 소규모 창업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

없음

개소당 1억 원

시니어직능형

     •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기업 및 직능단체

70% 이상

(직장형)

개소당 최대

3억 원

20% 이상

(직능형)



□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208

9

15

20

21

21

15

21

43

43


 


고령자친화기업 우수 운영 사례


□ 사례 1 :  60+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


 60+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9년도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주된 사업으로는 남동구 관내 공공시설 위생관리 용역사업으로 고령자(근로자)에 맞는 청소도구와 친환경용품을 사용하는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60+행복일자리사회적협동조합은 남동구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현재 15명의 고령 근로자에게  월평균 급여 79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향후 소래포구 철도유휴지를 활용한 청년몰 내 “엄마 어릴 적에”라는 테마로 달고나 체험, 추억식품 판매 등 정서마케팅을 적용한 실버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 사례 2 :  ㈜아리아


 ㈜아리아는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기업으로 차량용 코일매트 생산 및 판매, 차량 및 유야 용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18년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아리아는 온라인 마켓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 점유 및 자동차용품 업계 내 우수한 성과를 내는 기업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20명의 고령자를 채용하여 제품 원단 컷팅, 매트 고정고리 장착, 제품 포장 등 노인들의 업무강도를 고려하여 업무 배정 등 고령자의 업무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향상하여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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