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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화로 어르신의 코로나19 의심증상 확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 어르신 98만여 명에게 
전화로 발열 등 확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98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은 4월부터소강 시점까지 어르신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코로나19 증상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안내토록 하였다.

평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의 예방 및 능동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요원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 파악 및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보건소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 내 코로나19의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말부터 서비스를 지역별로 축소 혹은 중단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이 계속되면서 평소 받던 건강관리서비스의 중단도 길어짐에 따라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은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코로나19의 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과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등을 중심으로 전화 연락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고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다.

지침 내용은 증상확인, 후속조치, 결과확인의 단계로 나뉘며, 어르신 개별 전담요원을 배정하여 만성질환 현황 및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의 발현 여부 등을 14일 이내 간격으로 정례적으로 확인한다.
    
* 발열, 기침, 가래, 오한, 인후통, 호흡곤란, 피로 및 식욕부진 등

증상확인 시 후속조치로 1339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가능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안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을 조정하도록 안내하였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을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관련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 모니터링 계획 ]

□ 목적

코로나19 취약대상이라 할 수 있는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에 대한, 정례적 유선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대응지원 및 만성질환 악화 예방


□ 추진배경

 (개요)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전 생애주기의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군 대상, 독거노인 및 75세 이상 부부노인 가구 중점
**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국정과제 17-3)

 (관리대상 노인 현황)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약 802만 명)의 12.2%(98만 명) 관리

 (문제점) 건강증진 업무 축소․중단 장기화 시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의 만성질환악화 우려

- 보건소는 코로나19전담대응으로 인하여 방문건강관리를 포함한 건강증진업무가 잠정 중단 또는 축소*된 상황
    
* 방문건강 전문인력 및 방문건강관리 등록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수행 곤란


□ 주요내용

 (기간) 2020. 4. 6. 월요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본 지침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종료 공문 발송예정

 (대상) 현재 방문건강관리등록 대상자 중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이상 부부노인 가구 등
     
* 보건소별 코로나대응에 따른 방문건강 전문인력 지원규모에 따라 조정

 (방법) 간호사 방문전문인력*을 통한 대상자별 14일 이내 1회 이상 유선 모니터링 실시
     * 대상자별 담당 방문보건 전문인력을 조정·배치·운영하여 모니터링 지속성 확보 및 간호사를 우선으로 구성 권장

 (세부내용) 증상파악 → 후속조치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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