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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 참여희망기관 공모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중부권 또는 영남권 소재 종합병원 이상 대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참여희망기관 공모(4.14.(화)∼5.22.(금))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비 409억 지원(36병상, 2개 음압수술실 등)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대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참여희망기관 공모(4.14.(화)∼5.8.(금))
   * 격리음압병실 당 3.5억 원 지원(사업비 300억 원, 80여개 병실 확충계획)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14일(화)부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참여희망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영남권·중부권)는 4월 14일(화)~5월 22일(금)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참여희망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

· 공모기간 : 2020. 4. 14.(화)∼5. 22.(금), 약 6주간

· 지원목적 :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

· 신청대상 : 중부권·영남권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선정규모: 권역별 각 1개소
  * 중부권(대전시, 충청남북도, 세종시), 영남권(부산·대구·울산시, 경상남북도)

· 지원규모 : 개소 당 40,867백만 원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

· 향후일정 : 선정평가(5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고시(6월), 설계 및 사업추진(7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감염병 등 확산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재난 수준의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평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환자 등에 대한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권역 내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기능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조선대학교병원이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2017.8월),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중부권역과 영남권역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역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4월 14일(화)~5월 8일(금)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사업 참여 희망기관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

· 공모기간 : 2020. 4. 14.(화)∼5. 8.(금) 약 4주간

· 지원목적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 입원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확충

· 신청대상 : 기존 29개소 및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보유 신규 의료기관
 
· 지원규모 : 약 80병실(개소 당 5~15개 병실) 확충

· 지원비용 : 병실 당 3.5억 원 시설비(동선 분리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 시 1.5억 별도 지원)

· 향후일정 : 선정평가(5월), 시공설명회 개최 및 기본·실시설계 기술지도(6~10월), 공사착수(11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란 평시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운영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말한다. 

동 사업은 신종 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9개소 161병실(198병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발생 시 중증환자 치료 등 음압병실 필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약 80병실 내외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평시에는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치료, 위기상황에는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담당함으로써 국민보건안전과 생명보호에 있어 최전선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두 사업은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여 의료진 보호 및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권역)내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개요

□ 지원 개요

 ○ 사업명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예산액 : 개소 당 총사업비 40,867백만 원(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100%)
   * KDI(한국개발연구원) 검토 기준 금액, 일반병실, 숙소 등 평시운영시설 공사비는 기관부담 

 ○ 지원 대상 : 중부권역 및 영남권역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등 공공보건사업에 참여의지가 있으며, 관할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및 감염관리역량, 감염병 대응 등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건축 부지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제8조의2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 지원 규모 및 조건

 ○ 36개 음압병실(6개 중환자실 포함) 및 2개 음압수술실을 갖춘 감염병동

 ○ (선정 절차) 외부 전문가 포함 14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대상 기관 선정·통보 예정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 시 고려사항(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4제3항) ]

1. 해당 권역에서의 의료자원의 분포 수준
2. 해당 권역에서의 주민의 인구와 생활권의 범위
3. 해당 권역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빈도 및 관리 수준
4. 해당 권역에서의 항만 및 공항 등의 인접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 감염병 관리와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권역 감염병병원의지정기준 요약(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1의2) ]

① (시설기준) 독립된 음압격리병동, 환자․의료진․물자 동선은 오염 및 일반구역으로 분리일반음압격리병상(30병실), 중환자음압격리병상(6병실), 음압 수술실(2실) 구비
② (인력기준) 4명 이상의 전문의* 및 8명 이상의 간호사
   * 감염병 관련 전문의 2명이상, ECMO 운영가능 의사 또는 중환자 관련 전문의 1명 이상
③ (장비기준) 체외순환장치, 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공급기(ECMO), CT, 이동용 X-ray, 검사장비
④ (운영기준) 준비병상 운영 및 감염병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진료‧치료, 감염병 위기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 및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병상 및 인력 확충, 24시간 당직체계 구축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사업 개요

□ 지원 개요

 ○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 예산액 : 30,000백만 원(자치단체자본보조, 국고 100%)

 ○ 지원 대상 : 기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병원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기존·신규 병원)

   -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 등 공공보건사업에 참여의지가 있으며, 의료기관 내 감염내과 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갖춘 기관
   *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 제8조의2 및 제41조, 질병관리본부 예규 제299호

□ 지원 규모 및 조건

 ○ 1인실 음압병실 확대 설치를 원칙으로 함

 ○ (병실 단가) 병실 당 3.5억 원 +α (엘리베이터, 1.5억)

 ○ (신청 규모) 의료기관 당 5~15개 이내 음압병실(필요시 엘리베이터)

   - 기존 병원은 최소 2개 확충 가능하며, 확충 후 음압병실이 15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선정 절차) 외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대상 기관 선정·통보 예정


[ 음압병실 설치 기준 ]

1. 음압병실(순 면적: 15㎡ 이상)은 1인실 설치 원칙이며, 전실과 화장실을 별도 설치
2. 음압병실과 그 인접실의 복도·바닥·벽체·천정은 누기가 없는 밀폐구조
3. 각 실간 음압차는 -2.5 pa(-0.255 mmAq) 이상 유지
4. 음압병실이 구성된 격리병동의 급ㆍ배기 설비는 병원 내 다른 구역의 급ㆍ배기 설비와 분리
5. 급ㆍ배기 설비에는 헤파필터(고효율필터, HEPA filter) 설치
6. 의료진과 환자는 별도의 독립된 동선 확보(필요시 엘리베이터 설치)
7. 음압병실 외 의료진 보호복 착·탈의실, 탈의실, 샤워실 및 폐기물처리실·장비보관실 설치
 ※ 위 기준 외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9.11월)”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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