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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첨부 파일 참조]

5월 4일부터 인터넷 접수, 1·2차 시험을 통해 녹색건축 전문가 선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을 누리집에 공고하였다.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에 공고

2020년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1차 시험은 7월 18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31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 따라 예년 대비 시험 시행일이 1개월 늦춰졌으며, 향후 감염증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정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5월 4일부터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응시자격, 시험출제 과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평가사 누리집(bea.energy.or.kr)

한편,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자격으로, 매년 건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이론 및 실무지식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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