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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 서비스 업체 부당 광고 제재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ADHD*, 자폐증, 틱장애 등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편두리, ㈜수인재두뇌과학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 ADHD :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편두리는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자사 연구소장 약력, 프로그램의 우월성 등을 거짓, 과장 광고하고, ㈜수인재두뇌과학은 협력 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를 거짓 ‧ 과장 광고했다. 



법 위반 내용

1. ㈜편두리의 부당 광고 행위

㈜편두리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사 밸런스 브레인 누리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연관된 장애 원인, 연구 소장 약력, 프로그램 우월성 등을 근거 없이 다음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했다.

 (장애 원인) ADHD, 자폐증, 틱장애의 “근본 원인” 이 “좌우뇌 불균형”, “수많은 병의원, 센터에서 모두 입을 모아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을  ‘좌우뇌 불균형’ 이라고 하고 있다”
 (연구소장 약력) “미국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기능성 신경학   전문의 과정 수료”

 (프로그램 우월성) “국내 유일 브레인 토탈케어”, “과학적이고 검증된 유일한 통합 프로그램”, “국내 최초로 기능성 뇌 신경학에 기초한 프로그램”, “국내 최초 기능 신경학 도입”


2. ㈜수인재두뇌과학의 부당 광고 행위

㈜수인재두뇌과학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 누리집에서 자신이 제공하는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개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협력 기관 존재, 프로그램 검증 여부 등을 근거없이 다음과 같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협력 기관 존재) 협력 기관을 표시하는 그림 중 “University of Glasgow”, “Rehabilitation MedicineI(Hee Pae Cornell University)”

 (프로그램 검증 관련)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첨단 두뇌 훈련”,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 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적용 법조 ‧ 조치 내용

 (적용 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조치 내용)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공표 명령) 부과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의의 ‧ 계획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소아 정신 및 발달 장애 등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려는 마케팅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체 의학 관련 분야에서 허위 ‧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자료 도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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