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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 (장애인복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 (심의‧의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20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 등 장애인 정책의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한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와 읍면동 장애인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사례 : 장애인 전담 사례관리

① ○○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여성 중증 지적 장애인이 가정폭력 피해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를 하였다는 의뢰를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과 솔루션 회의를 실시한 결과,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를 실시하고, 성인권상담센터 가정폭력 상담과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공공후견인을 연계 중
 
② ○○시 △△구 □□동은 고령의 중증 호흡기 장애인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혼자 생활한다는 의뢰를 받고 행복e음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관내 반찬지원 사업 신청 안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하여 정서적·심리적 지원 중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내실화,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장애인용 현금지급기(ATM) 보급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되었다.

*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 (2018)월평균 120.4시간→(2019)142.6시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18)25만 원→(2019)30만 원 △특수학교 및 학급: (2018)176개교 10,676학급→(2019)178개교 11,105학급 △장애인용 ATM 보급률: (2018)93.7%→(2019)98.9%


2020년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7개 과제)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 개선·보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확대(8만1000명→9만1000명) ▲ 장애인 건강보건인프라 확충(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센터 2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 ▲ 치과를 포함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시행 등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14개 과제)
   
 ▲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178교, 1만1105학급→182교, 1만1355학급) ▲ 범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8만 원→9만 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강화 ▲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강화(생활체육지도자 800명→1000명, 스포츠강좌이용권 6개월→8개월) 등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10개 과제)

 ▲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6만 가구 혜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장애인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13개 과제)
   
 ▲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쉼터 확대(13개소→17개소) ▲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주간활동 2500명, 월88시간→4000명, 월100시간, 방과후활동 4,000명→7,000명)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8개소) 등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2개 과제)
   
 ▲ 정부·공공기관 운영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 ▲ 장애인복지관 웹 접근성 개선 지원 ▲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급률 80%→9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등



(안건2)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 (보고)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한 1단계 추진내용의 개선·보완 및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먼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논의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이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조사를 보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장애인 정책 분야를 신설하여 장애인 맞춤형 상담,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등 전달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이동권 분야)의 주요 내용은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및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고시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 
 
개략적으로는, 의학적 상태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 기준을 종합조사를 통해 보완하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장애인의 사회·환경적 특징을 고려하는 한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장애인단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지혜를 구하겠다”라며,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로 누구나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는 날이나,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기념식을 연기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방역물품 제공, 돌봄 공백 최소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관련 장애인 지원 대책 요약

□ 감염병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 코로나19 관련 모든 브리핑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2월)
 
    * 청각장애인 정보접근성 증진을 위해 복지부-농아인협회 간 선제적 업무협약 체결(2020.16)

· 청각장애인의 상담 편의 강화를 위해 1339 카카오톡 상담 강화 및 영상 수화 상담(129 콜센터, 손말이음센터 연계) 개시(2월)

·  시각장애인을 위해 질본 관련 부서와 논의, 코로나 19 관련 인쇄물 배포 시 음성변환출력 QR코드 포함(3월)
 
·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선별 진료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청각·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도움 그림 글자판‘ 지자체 배포*(3월)
 
     * 언어치료 ACC센터 사람과 소통에서 제작, 한국농아인협회 등 의견수렴, 복지부→지자체 배포


□ 장애인 방역물품 및 마스크 구매 용이성 제고

·  장애인 거주시설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 국비 교부(2~3월)
 
   * 규모 : 5600만 원, 지원인원 : 3,877명

·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5부제)에서 장애인 대리구매 확대 적용

   * 장애인은 대리인 범위 제한없이 누구나 장애인등록증 지참 시 대리구매 허용(3.8)

·  장애인 마스크 무상보급 사업을 위한 공적 마스크 물량 할당(4월, 26만 장) 
  
   * 장애인단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중대본 회의시 논의(4.3.), 마스크수급조절회의에서 확정(4.9.)


□ 자가격리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공백 방지

·  (긴급 활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던 장애인이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활동 급여 제공(월 120시간)
 
·  (24시간 활동지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은 원래의 활동지원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

·  (보호자 부재 시 지원)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자가격리 또는 확진된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월 20시간) 추가 제공

·  (가족돌봄휴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부와 논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 자녀 연령 확대(3월)

    *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한 긴급 지원금 지급,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18세 이하로 확대

·  (제공인력 자격요건 완화) 돌봄 제공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기본적인 교육 이수 시 누구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가능토록 조치 
 

□ 장애인 복지시설 감염 예방 및 필수 서비스 유지 지원

·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방역관리지침 등 전파(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 대상, 총 8회)

·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 권고 및 휴관 시 돌봄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필수서비스 제공을 위한 긴급돌봄 등 유지 요청

·  종사자가 업무 배제된 경우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
 
* 기관별 퇴직자 또는 사회봉사자 등의 예비 인력풀을 사전에 작성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대체 이용토록 조치 및 비용청구조건을 완화하여 제공기관의 정상 운영 유도

    * 비용청구조건 완화(3.11일) 이후 제공기관 운영 비율 증가(3. 5. 46% → 3. 24. 78%)


□ 장애인 생활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적극 지원

·  확진자 이송지원 및 추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격리시설 마련

    - (대구 북구 성보재활원) 대구 병실 부족으로 서울지역으로 최우선 이송
    
    - (경북 칠곡 밀알사랑의집) 방역기간 동안 음성자 이송(송정자연휴양림) 격리

    - (경북 예천 극락마을) 임시 격리공간으로 6개 경로당 분산 격리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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