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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신설업무 개시

“장애인근로자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 고충상담,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인근로자 A씨(38세, 여)는 전맹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최근까지 ㅇㅇ기업에서 고객상담원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지난 달 사측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달라”며 근로계약 만기 전 급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디에 이야기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4월24일(금)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서울지역에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장애인고용공단이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대표 손영호, 서울 영등포구 소재, 02-754-3871)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휴업·휴직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애인 근로자가 무급 휴직을 강요 받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할 때 고충을 상담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지원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전문 상담원을 두고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무사, 변호사, 수어통역사 등 전문가를 위촉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또한, 노동인권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부산·광주지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과 광주지역은 5월 초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근로자에게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고용유지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지원센터가 장애인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사업개요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이 취업 초기 단계부터 고용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장애인에 대한 직업 생활 유지* 지원
   
* 고용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의 근무 장벽을 제거 및 직장 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해결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

 (추진 배경)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영역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결하여 고용안정을 높이는 전담 조직 설치 필요

 (추진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1·2항 및 같은 법 제19조 제1항·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사업 대상) 고용시장에서 인권침해노사분쟁장애차별부당해고 등 취업 후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장애인 

 (사업 내용) 장애인 근로자(훈련생 포함)의 고충상담·노동법률 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항
  - 전문적 상담을 위해 관련자격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상시인력으로 운영하고, 노무사변호사 등을 촉탁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애로사항 해소
  - 노무법률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운영 

 (사업 절차)




서울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세부 현황

▢ 지원센터 현황
 ·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센터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6층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대표번호 : 02-754-3871
 ·   홈페이지 : 5월 이후 오픈 예정
 ·   조직 구성 : 총 5명
   - 센터장 1명, 상담원 2명 / 변호노무사 1명, 수어통역사 1명으로 상담원 중 1명은 여성으로 성희롱 상담 등을 전담


[자료 도표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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