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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살예방협회 경비원 자살 사망 관련 성명서

2020. 50. 20.


한국자살예방협회(회장 기선완)는 서울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된 경비원의 자살사망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커다란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 3조는 자살위기에 처한 국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구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인의 권리는 안타깝게도 행사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인 경비 노동에 가해지는 갑질과 폭력 그로인해 선량한 시민이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다 결국 자살로 내몰린 것으로, 제도적 개선과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할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다양한 이전의 직업경력을 가진 시민들이 제 2의 직업으로 흔히 선택하는 일이다. 상당수가 50대 이상 또는 고령이며 그 수가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우리의 아버지 또는 우리와 가까운 누구든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 일자리의 하나이다. 경비업상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경비업무와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분리수거장 정리, 주차 관리, 택배 업무 등의 추가적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한 감정노동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경비 노동자는 보호되지 못한다.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갑질 소비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다른 직업을 구하기 힘들고 대체될 수 있는 경비원이 처한 상황은 입주민 등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경찰조사로 밝혀져야겠지만 범죄수준의 폭력이 지속되면서 고인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제외한 보호를 받지 못한 데에는 이 같은 불평등한 관계에서 보호받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다. 이로 인해 입주민에 의한 부당한 폭력이 발생해도 약자인 경비원들은 쉽게 합의를 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으며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없으니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할 사안이다. 근무 중 발생한 갑질과 폭력에 노출된 고인이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급성스트레스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고통스런 현실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로 내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할 1393 자살예방상담전화와 지역사회 자살예방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연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국민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의 확대와 접근성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 

1) 폭력과 갑질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대책이 추진되어야한다. 
-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재발방지
-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소비자들의 심각한 폭력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 
2) 폭력과 트라우마로 내몰린 약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 폭력과 트라우마 피해자에 대한 자살예방 및 보건복지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 경찰 등 공무원과 지역사회대상 자살예방교육의 확대를 통한 조기발견  
3) 유가족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 자살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케어와 원스탑 지원서비스의 확대 

한국자살예방협회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피해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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