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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코로나 사태로 경영이 힘든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2020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0. 5. 21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5월 19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에 대해 회원들 입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비 편법 인상안의 문제점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할 회원들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지난 3월 예정이었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미뤄짐에 따라, 최대집 의협 집행부에서 마련한 2020년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안을 통한 2019년도 의협 고유회비 23만원(개원의)에서 2020년 28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는 안이 현재 대의원 서면결의를 앞두고 있다. 서면결의가 졸속 통과되면 회원들은 영문도 제대로 모른 채 고유회비를 23만원에서 28만원으로 5만원 더 부담하게 된다. 

더우기 2020년 의협 회비 회원 안내 시에 회원들에게 의협회비 총금액(39만원)만을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 회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는 단체의 예산 투명성에 반하고,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한다. 

대의원 총회가 아닌 서면결의는 논의의 기회가 없으므로 회비인상안 같은 회원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는 신중한 동의와 접근이 필요하고, 이번처럼 고유회비 5만원 인상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총회개최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회원들 입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의협 회비 통합안의 주요 골자는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 회비 5만원 인상안이다. 
현재 개원회원의 경우 총39만원의 의협 회비를 부담하고 있고 그 중 고유회비는 23만원이고 나머지 16만원은 투쟁회비(3만원), 회관신축기금(5만원) 등 대체로 각종 특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성격의 특별회비이다.

의협 회비 통합을 통한 고유 회비 5만원 인상안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회계 통합을 빙자한 편법 회비 인상안이다.
투쟁회비, 회관신축기금, 한방대책특별회비와 같은 특별목적회계는 그 목적을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기금으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유회비로 통합해버리면 회원들의 동의 없는 영구적 편법 회비 인상이 되어버리고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난으로 힘들어 하는 회원들에게 5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회비 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협은 상시 투쟁체가 아니고 일상적인 투쟁은 당연히 고유예산으로 하는 것이며, 특별회비인 투쟁회비는 한시적인 특별한 회원의 부담이었던 것이다.
최대집 집행부의 특별 투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 투쟁예산에도 불구하고 저수가는 고착화되고 문케어는 강행되며 각종 악제도로 회원들의 민생 경영난은 오히려 가중되었다. 
의협 집행부는 제대로 된 투쟁도, 투쟁으로 인한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특별 투쟁회비의 실효성부터 검토되어야 한다.  
최대집 집행부의 의쟁투는 보여주기식 회의만 반복해 의쟁투가 아니라 ‘회의투’라는 이야기까지 들어 왔고, 현재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용두사미로 회원들은 기대를 저버린지 오래이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2019년 기준 약 15억원 가량의 투쟁회비라도 회원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하고 더 이상 회원들에게 투쟁 특별 회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투쟁 없는 투쟁회비를 고유회비 편법 인상 수단으로 은근슬쩍 설명도 없이 이용하는 것은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들어진 회원들을 기만하는 회비인상이다.

셋째, 의협감사단의 의견처럼 특별목적 회계가 고유회비로 포함되면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회계 통합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상임이사회를 통한 예산 전용의 위험성만 더욱 커진다. 
2019년도 투쟁회비 사용 내역만 보더라도 약 15억원 수입 중 고유투쟁과 연관성이 부족한 5.8억원의 관리비지출 뿐 아니라, 가시적인 투쟁 없이 사용된 6.2억원의 사업비 내역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회비, 한특위기금 등 특별 목적 회계가 고유회비로 통합되면 예산의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고,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회비가 전용될 위험성만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넷째, 편법 고유 회비 인상안은 회비 납부율이 4-50% 수준에 비추어 회비 납부하는 회원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시켜 일선 의사회의 회비징수업무를 더욱 어렵게 하고 회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회비 납부율이 더욱 감소할 우려가 높다.
의협이 회비를 인상할 때에는 부담하는 회원들에게 그 필요성을 당연히 상세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야지 지금처럼 편법으로 다수의 회원들을 기만하는 형태로 회비가 편법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대다수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더더욱 회계 통합을 빙자한 편법 회비 인상안은 부적절하고 타 의료단체는 20% 한시적 회비 인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 감사단도 2020년도 감사단 의견서를 통해 회계 통합안으로 예산거대화, 예산감시의 사각지대발생, 예비비 예산 확대, 특별회계가 회계 통합으로 일반회계가 되어 지속적 회비인상 효과 발생, 의협 집행부를 통한 전용가능성이 높음의 우려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의협 감사단은 최대집 집행부 회계 통합안은 기존의 각 회계별로 특성과 목적에 맞춰 운영되는 회계의 운영방식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함에도 단순한 회계 통합 목적의 통합은 장점에 비해 단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고 회계 통합은 신중한 접근과 추진이 필요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또한 효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에도 그런 것의 선행 없이 현 집행부가 제시한 현재 수준의 통합안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적합하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단의 문제점 지적과 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권익은 외면된 채 2020년 의협 회비 및 회계 통합을 통한 고유회비 5만원 편법 인상안이 예결산분과위원회에서 지속 추진되고 있음에 경기도의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힘들어하는 회원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뜻이 있다면, 회계 통합을 핑계로 고유회비를 인상하며 회원들에게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잘못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도 집행부를 위한 기구가 아닌 회원들의 알권리와 권익을 위하는 기구로 거듭나야 하며 의협 감사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예산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거부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회원들의 현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타 의료단체가 코로나 사태로 회원들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회비 20%인하의 안 등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원들의 회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 5. 21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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