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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차량용 블랙박스,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부족으로 소비자피해 증가

평소 관리 안하면 필요시 제대로 작동 안 돼 무용지물  

 교통사고 발생 시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되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여 필요한 때 작동이 되지 않거나 영상이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의 증가 원인 중 하나는 블랙박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의사항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과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차량용블랙박스 관련 상담은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3,1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1건에 비해 8.7%(254건) 증가하면서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다. 

올해 접수된 3,175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 및 제품하자 관련이 1,575건(49.6%)이며 이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영상이 찍히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되었다는 불만이 528건으로 33.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상담의 16.6%에 해당된다. 그 외 계약관련이 834건(26.3%), A/S 불만이 405건(25.7%), 기타문의 361건(11.4%) 순서이다. 


<교통사고시 블랙박스 미작동 피해건수 및 비율 >

 

2012

2013

201410월까지

블랙박스관련 피해건수

2,355

3,686

3,175

9,216

사고시 미작동 피해건수(비율)

362(15.4%)

555(15.1%)

528(16.6%)

1,445

* 출처 : 한국소비자연맹, 1372소비자상담 

블랙박스는 장착만 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며 사고 시 필요한 영상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블랙박스 특성상 사고가 발생해야 녹화영상을 확인하게 되어 평상시 작동상태나 녹화상태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여 확인해 보면 전혀 작동이 안 되었거나 사고 전후 영상은 있으나 추돌장면만 녹화가 안 되었거나 사고 장면 영상이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블랙박스가 메모리 용량에 따라 이전 영상이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되므로 삭제와 녹화가 반복되면서 녹화상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 메모리 카드가 수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만 믿고 있다가 사고영상이 찍히지 않아 입증이 어렵게 된 소비자가 블랙박스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하면 사용설명서 표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업체는 관련사항을 제품 설명서에 고지했다고 하나 포맷을 하라는 간단한 안내만 있을 뿐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의사항 임을 소비자가 인식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빈약하다. 실제로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메모리카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최소 한달에 한번 포맷을 통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아이나비)‘항상 사용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상태를 확인하십시오’(만도) 등이다.

그러나 설명서 상의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소비자가 메모리카드를 정기적으로 포맷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고 정상작동이 어렵다는 것과 정기적인 메모리카드 교체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또한 정기적인 포맷의 필요성을 알리는 제품보다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사고장면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블랙박스가 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을 위해 보조역할을 할 뿐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실제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처리는 어렵다. 이처럼 블랙박스와 같이 소비자 스스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메모리카드나 내장밧데리 등 일정주기를 두고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 있다는 사실도 소비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사전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되어야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할 때는 값싼 제품 보다는 메모리 용량, 조사각도 등이 용도에 맞는 지, 메모리카드 교체 등 유지비용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A/S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야겠다. 

소비자연맹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업자에게 사용설명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블랙박스 관리 요령>

블랙박스는 메모리 용량이 초과되면 이전 영상이 자동삭제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녹화되며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메모리카드를 포맷해 주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되고 정상적으로 영상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장과 삭제가 반복되면서 메모리 카드의 성능도 떨어지므로 6개월에서 1년마다 새 카드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충돌시 전원을 끄고 메모리 카드를 빼야 데이터 손상이 없다. 
전원이 켜 있어도 정상 작동을 안 할 수 있어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원하는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사용하는 메모리 용량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 상담사례 

<사례1> 블랙박스를 6개월전에 구입해 장착, 사고가 났다. 블랙박스에 파란불은 켜져 있으나 9/14일부터 녹화가 되지 않았다. 업체에 전화하니 포맷을 하지 않아서 그럴 수 도 있고 블랙박스가 원래 그렇다고 했다. 안 찍힐 수 도 있고 일부 누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사례2> 2014년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10월 27일에 주행중 끼어드는 차량이 있어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끼어들지 않았다고 주장해 블랙박스 녹화영상을 확인하니 7월 15일까지는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전혀 찍히지 않았다. 그동안 블랙박스 전원을 껐다 키면 주차모드에서 상시모드로 바뀐다는 안내멘트가 정상적으로 나와서 잘 찍히고 있는 줄 알았다. 제조사에서는 정기적인 포맷을 하라고 설명서에 고지가 되었으며 사용자가 녹화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관리가 소홀했으므로 보상책임이 없다고 했다. 사고에 대비해 장착한 것인데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 바란다.

<사례3> 주차를 시켰는데 뒤에서 차를 받고 도망을 가서 범인을 잡으려고2시간 가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는데 사고당시 충격으로 인해 그 영상만 보이지가 않아 누가 차를 박고 갔는지 찾을 수가 없다. 충격강도 센서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놔서 영상이 지워진 거라고 하는데 일반소비자가 그런 강도 센서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지, 부당한 요구이다.

<사례4> 8개월전 홈쇼핑에서 블랙박스를 구입, 6개월 사용하고 나니 화면이 흐리고 잘 안나와 서비스센타에 가니 이 제품은 안에 들어 있는 칩이 6개월 밖에 못 쓴다고 한다. 구입 당시에는 그런 내용 설명이 없었다. 블랙박스를 23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6개월마다 4만원을 들여 칩을 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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