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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24일 브리핑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작은 문제라도 철저히 대비하고 끈질기게 대응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등교 수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관계 기관에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일)부터 5월 23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나, 시설 특성상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시설들이 있어, 시설명을 정리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이 시설들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설을 입장하거나 이용하게 된다.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QR 코드 발급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예정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 전자출입명부 사용 권고에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유행 대비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 확충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증·고위험군 환자 긴급 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치료와 치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병상 확충 사업은 ’지출비용보전형‘과 ’병동형‘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지출비용보전형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을 운영한 97개 의료기관이 그동안 설치·운영 과정에서 지출했던 시설과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동형은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긴급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병동형 음압병상을 확충하는 의료기관에 시설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관당 40억 원 내외, 300병상 확보 목표)

병동형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은 긴급음압격리병동(5실/13병상 이상) 또는 긴급음압중환자실(4병상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병동형’ 지원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


확보된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에는 일반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병동 전체를 음압화하여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병상을 확충한 의료기관은 신종 감염병 환자 등 입원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확보체계를 갖추고, 10일 이내에는 전체 음압병상의 80%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을 낮추는데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역량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중증 환자 치료병상을 확충(시설·장비 등)하여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와 함께 종합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진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23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3,777개소, ▲노래방 669개소 등 총 22,519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관리자 미 상주(코인 노래방),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17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특히 세종시는 노래방 및 유사시설 19개소를 점검하여, 무인 업소 7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경상북도는 코인노래방 172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흡 등 5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36개소, 노래방 3개소, 공중화장실 3개소, 실내체육시설 1개소 등 70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과정에서 발열체크 미흡, 이용객 명단 미작성 등 기본 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61개반, 1,45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6,407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1,693개소 중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8개소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현재 15개 시·도 17,937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3일)까지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하여 35개소는 고발하였고, 20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4일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5월 23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85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9,1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685명이다. 

3,693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4,096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03명이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3,693명 중 728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290명, 인천 206명, 경기 174명 등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23일은 무단이탈자 6명이 인근 산책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고발 예정이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65명이며, 이 중 46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9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92개소 3,03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62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3일) 입소 227명, 퇴소 195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7명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5월 24일 14시 기준)

지역

유형

상호명

날짜

영업시간

서울

도봉구

노래방

가왕코인노래방

(서울 노원구 도봉로 468 홍익빌딩 지하)

5/7

21:37~22:10

-

서울

관악구

노래방

별별코인노래연습장

(서울 관악구 관악로 200)

5/4

20:35~21:19

-

서울

마포구

노래방

락휴코인노래방

(서울 마포구 홍익로 610)

5/6

15:23~16:16

-

5/7

19:00~19:20

-

서울

마포구

위락시설

1943 홍대점(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8-6)

5/7

19:30~21:30

17:00~05:00

한신포차(서울 마포구 잔다리로13)

5/7

21:50~23:20

17:00~07:00

서울

서초구

위락시설

홀릭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24)

5/9

20:00~00:11

16:00~06:00

서울

서초구

노래방

SBS노래방(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31)

5/9

00:36~01:36

-

서울

서초구

위락시설

악바리2호점(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39)

5/10

01:50~03:42

-

서울

성동구

음식점

일루오리(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40)

5/11~5/21

11:00~23:00

서울

양천구

기타

원어성경연구회

(은혜감리교회/화도우리교회/의정부주사랑교회)

5/8, 5/15

-

서울

용산구

위락시설

별밤포차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877)

5/4

19:50~22:30

-

대구

달서구

노래방

공기반소리반 노래방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2, 지하1)

5/11

23:28~24:3

10:00~05:00

대구

중구

노래방

통통코인노래방

(대구 중구 동성로 245)

5/12

17:40~17:55

11:00~01:00

대구

중구

카페

아수라발발타(보드카페)

(대구 중구 동성로 553)

5/18

17:38~19:44

24시간

대구

중구

카페

골방(만화카페)

(대구 중구 동성로 553)

5/17

18:45~19:55

10:00~01:00

대구

중구

노래방

락휴코인노래연습장(동성로2호점)

(대구 중구 동성로 642)

5/18

21:00~21:37

11:00~06:00

인천

미추홀구

PC

PC

(인천 미추훌구 독배로 311 비전프라자)

5/6

15:16~19:26

-

인천

미추홀구

노래방

탑코인노래방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1 비전프라자)

5/6

20:00~21:00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기타

피에스타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 B2)

5/16

13:00

11:30~21:00

경기

부천시

기타

라온파티하우스

(경기 부천시 부일로 223 지하1)

5/9, 5/10, 5/17

11:30~19:00

경기

부천시

기타

메리트나이트클럽

(경기 부천시 길주로 125)

5/9~5/10

23:48~00:34

20:00~05:00

경기

부천시

위락시설

바오밥(부천상동점)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59)

5/10

00:44~02:03

15:00~05:00

경기

부천시

노래방

준코노래타운(부천상동점)

(경기 부천시 길주로 121번길 18-3)

5/10

02:09~03:55

18:00~09: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위락시설

자쿠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3번길 15)

5/14

18:00~23:30

17:00~08:00

5/15

19:00~23:40

5/17

18:00~22: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타

뮤직홈 오케스트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B2)

5/19 

-

경북

구미시

기타

새마을중앙시장 91번 간이판매대(청국장판매)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911)

5/18~5/22 

07:00~18:00

경북

구미시

기타

새마을중앙시장 42번 간이판매대(야채판매)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911)

5/18~5/22 

07:00~18:00


* 음영 표시는 신규 공개 동선

 * 발생 상황 정보를 신속·투명히 알리기 위해 위 명단을 공개하며, 추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1 도입 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 발견


-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추진



2 전자출입명부 모델




① (이용자)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⑤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Q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활용*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


3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 (적용 범위 및 시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명령 대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등

 (임의대상)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 (실효성 확보)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ㆍ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실시간 생성)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지자체별 적용) 全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에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명부 비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 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개인정보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②분산 보관·관리→③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파기) 4주 등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


4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 담당자 교육, 의무적용대상 지정 통보 등 (~6월 초)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운영(6월 초)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본 사업 실시 (6월 중순)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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