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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25일 브리핑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2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에 즉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더운 날씨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5월 1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병원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의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환자, 지인 등을 검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7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 현황(5.24 20시 기준) : △서울시 7명 △경기도 1명 △충남도 1명

능동감시자*와 선제적 검사 대상자** 총 1,154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
 ** 모니터링 대상자는 아니지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하는 대상

이에 따라 그간 부분 폐쇄(5월 19일~5월 24일) 했던 본관 3층 수술장은 수술실 전체 소독을 5월 23일 완료한 이후 5월 25일부터 이용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삼성서울병원 확진자가 방문한 강남역 노래연습장, 주점 등 3개 시설의 방문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월 22일 17시에 서울시 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으며,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와 경찰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부천 돌잔치, 코인 노래연습장 등과 관련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강화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먼저 부천 돌잔치에서 촉발된 감염이 관내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방문했던 인천시 거주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 참석자를 확인 중이다.

인천시는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전체 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노래연습장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코인노래연습장 : 모든 시민

또한 당초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발령했던 집합금지조치를 2주 연장하여 6월 7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단란주점도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남양주 교회, 부천 소방서 등과 연관된 감염 사례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추가 시행 중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검사를 시행하며, 자가격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부천 돌잔치에 참석한 방문자 240명을 검사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유흥주점(5,536개소) △감성주점(133개소) △콜라텍(65개소)에 대해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 집합금지조치를 2주 연장하여 6월 7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단란주점(1,964개소) △코인 노래연습장(665개소)에 대해서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 지역이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역학조사와 방역 강화에 적극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일)부터 5월 23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상호명을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갱신할 예정이다.

이 시설들을 해당 시간에 방문했던 분들은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 시내버스(1회 운행종료 후), 고속버스(출발전‧도착후), 택시(근무 교대 또는 수시), 철도(출발전·도착후), 지하철(1회 운행 후), 항공(1회 운행종료 후)

또한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다.

* 버스(고속 : 출발직후, 시내 : 차내게시, 전세 : 출발전), 철도(역사 수시, 운행중 2회 이상), 지하철(역사 수시, 운행중 2회 이상), 항공(공항 매 30분 내외, 운행중 1회)

 ※  예매어플, 홈페이지, 터미널·고속도로 및 국도 전광판, 공항·철도역사 등 활용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5월 24일 기준) : 버스 9건, 택시 12건 등

먼저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5월 18일부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설을 입장하거나 이용하게 된다.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QR 코드 발급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예정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 전자출입명부 사용 권고에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현황

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4회), TV 자막방송(3회), SNS 홍보(879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 5,029개소 △대중교통 3,670개소 등 총 21,691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출입자 손 소독제 미비치,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84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4개소 △종교시설 11개소 △노래연습장․PC방 3개소 △유원시설 7개소 등 49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점검과정에서 종교시설, 코인노래연습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PC방 내의 마스크를 턱이나 한쪽 귀에 대충 걸치는 부적절 착용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0개반, 1,20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8,092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7,20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886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서울시 내 2개 시설을 적발하였다.

현재 15개 시도 17,272개소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하여 35개소는 고발하였으며, 22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5월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20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6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541명이다. 

2,67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222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23일 18시 기준 대비 650명 감소하였다.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672명 중 677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287명, 서울시 221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85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월 24일 입소 227명, 퇴소 195명, 의료진 등 근무인력 352명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4%이다.

또한, 5월 24일은 무단이탈자 2명이 지인 만남과 개인 용무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2명 모두 안심밴드를 착용하였으며, 이 중 1명은 고발을 완료하였고, 1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0명이며, 이 중 52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5월 24일 14시 기준)

지역

유형

상호명

날짜

영업시간

서울

도봉구

노래방

가왕코인노래방

(서울 노원구 도봉로 468 홍익빌딩 지하)

5/7

21:37~22:10

-

서울

관악구

노래방

별별코인노래연습장

(서울 관악구 관악로 200)

5/4

20:35~21:19

-

서울

마포구

노래방

락휴코인노래방

(서울 마포구 홍익로 610)

5/6

15:23~16:16

-

5/7

19:00~19:20

-

서울

마포구

위락시설

1943 홍대점(서울 마포구 잔다리로 8-6)

5/7

19:30~21:30

17:00~05:00

한신포차(서울 마포구 잔다리로13)

5/7

21:50~23:20

17:00~07:00

서울

서초구

위락시설

홀릭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24)

5/9

20:00~00:11

16:00~06:00

서울

서초구

노래방

SBS노래방(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31)

5/9

00:36~01:36

-

서울

서초구

위락시설

악바리2호점(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39)

5/10

01:50~03:42

-

서울

성동구

음식점

일루오리(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40)

5/11~5/21

11:00~23:00

서울

양천구

기타

원어성경연구회

(은혜감리교회/화도우리교회/의정부주사랑교회)

5/8, 5/15

-

서울

용산구

위락시설

별밤포차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877)

5/4

19:50~22:30

-

대구

달서구

노래방

공기반소리반 노래방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2, 지하1)

5/11

23:28~24:3

10:00~05:00

대구

중구

노래방

통통코인노래방

(대구 중구 동성로 245)

5/12

17:40~17:55

11:00~01:00

대구

중구

카페

아수라발발타(보드카페)

(대구 중구 동성로 553)

5/18

17:38~19:44

24시간

대구

중구

카페

골방(만화카페)

(대구 중구 동성로 553)

5/17

18:45~19:55

10:00~01:00

대구

중구

노래방

락휴코인노래연습장(동성로2호점)

(대구 중구 동성로 642)

5/18

21:00~21:37

11:00~06:00

인천

미추홀구

PC

PC

(인천 미추훌구 독배로 311 비전프라자)

5/6

15:16~19:26

-

인천

미추홀구

노래방

탑코인노래방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1 비전프라자)

5/6

20:00~21:00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기타

피에스타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 B2)

5/16

13:00

11:30~21:00

경기

부천시

기타

라온파티하우스

(경기 부천시 부일로 223 지하1)

5/9, 5/10, 5/17

11:30~19:00

경기

부천시

기타

메리트나이트클럽

(경기 부천시 길주로 125)

5/9~5/10

23:48~00:34

20:00~05:00

경기

부천시

위락시설

바오밥(부천상동점)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59)

5/10

00:44~02:03

15:00~05:00

경기

부천시

노래방

준코노래타운(부천상동점)

(경기 부천시 길주로 121번길 18-3)

5/10

02:09~03:55

18:00~09: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위락시설

자쿠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3번길 15)

5/14

18:00~23:30

17:00~08:00

5/15

19:00~23:40

5/17

18:00~22:00

경기

용인시 기흥구

기타

뮤직홈 오케스트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B2)

5/19 

-

경북

구미시

기타

새마을중앙시장 91번 간이판매대(청국장판매)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911)

5/18~5/22 

07:00~18:00

경북

구미시

기타

새마을중앙시장 42번 간이판매대(야채판매)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911)

5/18~5/22 

07:00~18:00


 * 음영 표시는 신규 공개 동선

 * 발생 상황 정보를 신속·투명히 알리기 위해 위 명단을 공개하며, 추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1 도입 배경


·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 발견


- 허위기재 및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 QR 코드 등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정보관리 필요


·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이용자 특정, 연락처 확보, 감염 차단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추진




2 전자출입명부 모델





 ① (이용자) QR발급회사(NAVER 등)로부터 앱으로 QR코드 발급 →  발급받은 개인별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휴대폰으로 제시


 ②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시간과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③ (QR발급회사) 기존 앱에 QR코드 생성 기능 추가* → 앱에서 생성된 개인별 QR코드 정보를 서버 내 저장‧관리


* 상용 앱 운용회사(NAVER 등)에 대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기존 앱 내에 QR코드 생성 기능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단한 동의 절차만으로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④ (사회보장정보원) 시설관리자용 앱을 통해 수집된 시설정보 및 이용자의 방문 기록(QR코드 인식 기록)을 서버 내 저장‧관리


 ⑤ (방역당국) 집단 감염 발생 시, 확진자 경유 시설에 대한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QR발급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 매칭 활용*


* ex) 방문 기록(A시설에서 22시~24시 인식된 QR코드 정보) + 개인정보(QR코드 별 이름, 연락처 등 정보) ⇒ A시설에 22시~24시 방문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



3 적용 범위 등 검토 사항


(적용 범위 및 시기)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대상”(집합제한명령 대상)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대상”으로 분리 적용


·  (의무대상) 집합제한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등) 등


·  (임의대상)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 또는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 


·  (적용시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까지 한시적 운영

(실효성 확보) 시설관리자, 이용자 대상 홍보ㆍ교육 및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실효성 확보


·  (실시간 생성)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10초)으로 재생성하여 QR코드 복제 사용 차단


·  (지자체별 적용) 全 지자체에 적용하되, 독자적인 전자출입명부를 기존에 운영 중인 지자체(강원, 서울 성동구 등)는 정부 방안 적용 권고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 하에 출입 정보 등 수집 가능


* QR코드 생성 및 관련 앱 설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 동의


·  (명부 비치)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 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 시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개인정보관리) ①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수집→②분산 보관·관리→③자동 파기로 우려 최소화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보관) 평상시에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NAVER 등과 사회보장정보원에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시에만 결합


·  (파기) 4주 등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



4 향후 추진 계획


·  지자체 담당자 교육, 의무적용대상 지정 통보 등 (~6월 초)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시범운영(6월 초)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본 사업 실시 (6월 중순)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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