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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 상품권 수령에 동의한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6월 8일(월)부터(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 현금 27만 원 → 현금 18만9,000원+상품권 14만 원 (총 32만9,000원)
·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 어르신의 생계 부담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6월 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 기존 보수 27만 원 중 일부(8만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5만9,000원, 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총 보수 32만9,000원)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대상자 수 기준 50%)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월)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 개요

▷ (지급 대상)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

   * (2020년 기준) 54만 명, 30시간 기준 월 활동비 27만 원

▷ (지급 기간) 참여자 별 최대 4개월

 (지원 내용) ①기존 활동비, ②일부 상품권+인센티브 중 선택

· (선택 ①) 공익활동 참여 활동비 (27만 원) 

· (선택 ②)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일부(30%, 8만1,000원) 상품권 수령 시, 인센티브 지원(약 20%, 5만9,000원)*

* 총 보수(32만9,000원) = 현금 18만9,000만 원 + 온누리 상품권 14만 원


                                           [ 선택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식 비교 ]
                                                                                                         (단위 : 만원)



▷ (총 예산) 총 3,043억 원

· (추경 예산) 1,281억 원 (국비 100%) 

· (본 예산) 1,762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지역별 노인일자리 상품권 종류

시도

(229)

온누리상품권 (97)

지역사랑상품권 (129)

기타

(3)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5)

 

 

부산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6)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10)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8)

동구

옹진군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5)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

 

 

세종

(1)

세종

 

 

경기

(31)

수원, 화성, 김포, 광명, 이천, 하남, 여주, 고양, 파주 (9)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광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과천,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21)

양평군

강원

(18)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양양군 (4)

춘천,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14)

 

충북

(11)

청주시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0)

 

충남

(15)

천안시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4)

 

전북

(14)

전주시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13)

 

전남

(22)

광양시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21)

 

경북

(23)

김천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상주시, 경산시, 울진군 (7)

구미, 영주, 영천,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15)

울릉군

경남

(18)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3)

창원,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5)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2)

 

 



노인일자리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 홍보자료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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