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설된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치유형별로 부여되는‘벌점’용어를‘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하는 등‘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첫째,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시 신설된‘순환출자 금지규정’(공정거래법 제9조의2, ‘14.1.24. 개정 및 7.25. 시행)과 관련하여 동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유형의 하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부과기준율은 현행 과징금고시상‘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과징금부과의 예외사유는 위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위반기간이 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경우 등이다.
둘째, ‘벌점’을‘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용어를 변경했다.
과징금 고시상의 벌점제가 별도의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 아님에도 이와 같이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과징금 부과시에는 위반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취지 및 현행 조치유형별 벌점이 위반횟수 가중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벌점’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변경했다.
셋째, 위반횟수 산정시 과태료 부과대신 경고한 건은 제외했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과징금 가중 등에 필요한 위반횟수 산정 시 경고는 포함하나 과태료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건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신 경고한 건은 통상의 경고와 구별하여 위반횟수 산정시 제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벌점’ 용어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 위반횟수 산정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