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6월 11일(목) 오후 4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다.
선별진료소는 감염병 (의심)환자를 검사・선별, 병원의 유입・의료진 노출 방지 등을 통해 감염병의 전파위험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조기 진단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 전국 보건소(253개소)와 의료기관(362개소) 615개소 운영 중
이번 방문은 선별진료소 현장을 점검하고, 무더위에 고생하는 의료진과 근무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정부는 하절기 폭염에 대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운영수칙은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개인보호구는 전신가운을 포함한 4종* 사용을 권장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교대인력 확보, 장시간 근무 방지(폭염특보시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오후 시간대 운영 축소 등 탄력적 운영
한편, 정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모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며,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기존에 설치한 비용과 미설치 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직접 살펴보고 전신가운 4종 세트를 착용해보며, 근무 직원들과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박능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의 모습에 우리 국민도 감동하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의료진이 불편함 없이 환자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수칙
1. 목 적
○ 무더위 등 하절기 동안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비하여, 운영인력과 검체채취 대상자의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
* 온열질환: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 열탕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의 대표 질환
2.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방안
(개인보호구) 선별진료소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긴팔가운 4종 세트(①)와 전신보호복(레벨D, ②) 선택 사용 가능
(근무조건 및 환경)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선별진료 대상을 분산하여 특정 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한 교대인력 확보 (근무시간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3. 공통사항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물, 그늘, 휴식) 적용
①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② 안전하고 충분한 공간의 그늘진 휴게시설 제공
③ 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 부여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단축・중지 등
*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① (대상분산) 가급적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
- 지역보건의료시스템(PHIS) 및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를 통해 인근 ‘선별진료소’ 현황(위치,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대상자를 인근 선별진료소로 분산
② (휴식공간) 운영인력의 휴식을 위한 냉방공간(콘테이너 등)을 구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
* 이동식 에어컨 및 냉장고 등 설치, 이온음료 및 소금 등 비치
휴식공간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휴식공간 들어가기 전 장갑을 벗고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손 소독
· 음료 등 취식 시에는 장갑 및 마스크 제거
(장갑 제거 → 손소독 → 마스크제거 → 손소독)
· 휴식 후 떠나기 전 접촉한 표면은 소독 티슈로 닦기
※ 일반형 선별진료소의 에어컨 요건 및 운행·관리방안 기 제공(5월 18일)
③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온열환자 후송체계 마련
4. 야외 설치* 시 고려사항
* 운동장, 공원 등 외부 공간에 임시로 설치하는 선별진료소 (도보이동형, 차량이동형 등)
① (설치장소) 가급적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
* 상시 그늘이 생기지 않는 장소는 그늘막 설치
*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등)는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금지
② (운영시간)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12시~16시)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축소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운영시간 예시) 오전 09:00-12:00, 오후 16:00-19:00, 저녁 19:00-21: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자료 도표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