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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식약처,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 안전사용 당부

인공호흡기에 연결되는 환자호스의 호기밸브 분리 우려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병원 및 가정에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에 대해 ‘호기밸브’ 정상 부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환자호스
 * 호기밸브 : 환자호스에 부착되어 환자가 산소 호흡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함

이번 조치는 서일퍼시픽(주)가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형명: 51007600, 제조번호: 143512) 제품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에 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 회수 대상 제품(사진) >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인공호흡기의 환자호스에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제품과 동일 제조번호 4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약 2주 간 수입사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해당 품목 관련 이상 사례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전화:043-230-0445, 0447, 팩스: 043-230-0430)및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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