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공동선언 이행이 필요하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대결시대로 되돌리고 있다. 북측은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북측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월 31일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다. 급기야 어제 청와대 핫라인 포함 남북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적대적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적대행위이자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법안 상정 및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하루빨리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나아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앞선 합의들을 즉각적으로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70년 이상의 대립을 끝내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대결 시대로 회귀는 안된다.
북측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20년, 판문점 선언 이후 2년여 공들여 쌓아온 화해 협력의 탑을 무너트리지 말고 단절이 아닌 소통으로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나오기를 바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0. 6. 1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