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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월 24일 브리핑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 ▲음식점 방역 조치 강화 방안, ▲공무원 하계 휴가 분산 계획,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공무원 하계 휴가 분산 계획,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이번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는 사후약방문이었다며,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글로벌 상황변화에 즉각 순발력있게 대응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험 국가의 경우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외국인 인력시장,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물놀이 시설 방역지침과 관련 현실에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한편, 호텔·펜션 등의 소규모 수영장에 대한 방역지침도 마련토록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주문하였다. 


감염병 대응 조치 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관련 현황 및 대응조치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감염확산의 추적속도를 배가하기 위해 ①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②유통물류센터, ③대형학원, ④뷔페 등 4개의 고위험시설을 추가하고, 6월 23일(화)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병의 신속한 추적을 위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월 24일부터 기존 네이버 외에 PASS(패스) 앱에서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6월 23일 기준 도입시설은 75,407개소며, 이용건수는 275만여 건

PASS는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 통합 앱(SKT, KT, LG U+)으로, 회원가입 시 6자리 비밀번호(PIN 번호)만 설정하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가 PASS를 통해서 QR코드 발급받기 위해서는, 로그인 이후(PIN, 지문, 홍채 등), ‘QR 출입증’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3사 공통)

  * ① 앱 실행 및 로그인 → ② ‘QR출입증’ 클릭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 ④ QR코드 발급 완료 (15초 경과 시 만료, 클릭 한 번으로 재생성)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초부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하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만 방역조치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입항선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물 운반선(ICE STREAM호)의 전(前)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박회사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이에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한 결과, 선원 21명 가운데 16명(22일 21시 기준)이,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ICE CRYSTAL호)에서도 1명이 확진되었다(23일 15시 기준).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총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22일 22시 이후), 해당 부두는 6월 26일까지 잠정 폐쇄키로 하였다.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한 선박의 경우,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하여 한계가 있었다.

* 승선검역 대상이며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 타국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되었으며,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의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 * 한 측면이 있었다.

*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감염병 확진자 중 국가 간 이동자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으나, 러시아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국가의 경우 원활한 정보 제공에 한계

* * 선원 하선 시 상륙허가서 필요, 선박 이동 시 세관 승인 추가 필요 (‘ICE STREAM호’ 선원이 상륙허가서 없이 인접 선박인 ‘ICE CRYSTAL호’로 이동하여 밀접 접촉자 추가 발생)

정부는 이번 집단감염을 계기로 고위험 국가에 대한 승선검역 확대, 항만작업 시 생활방역수칙 실효성 제고 등 항만방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6월 24일부터 모두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출입 허가 불허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

** 유증상자 미신고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검역법)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회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 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항만현장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검사결과 확정이전까지 일시적인 근로자 격리를 위한 대규모 시설 확보하는 한편, 격리시설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부두시설 등 야외시설 이용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각 현장 여건에 적정한 격리장소 및 이동수단 등을 항만공사, 부두운영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전 확보 추진

* 각 부두운영사에서는 임시활용 공간을 확보하고, 텐트 등 임시격리 장비는 항만공사 등에서 일괄 확보하여 공동 활용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로부터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5월 6일부터 약 17만 개소의 음식점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2,845개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진행해 왔다.

최근 식당에서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음식점을 통한 감염병 전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 방역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음식점은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한다.

 (밀집 : 모이지 않기)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한 몰림 현상 해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 확대와 배달·포장 적극 권장 등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밀접 : 가까이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 고속도로휴게소,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및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또는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운영 중

  (밀폐 : 환기하기) 음식점 내부 공간을 밀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매일 2회 이상) 및 소독(매일 1회 이상)하고,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 씻기(또는 손 소독제 사용)를 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6월 4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특히 음식점위생등급제 업소 평가 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하여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생활방역 문화를 확산한다.

* 3대 개선과제(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 방역지침 준수업체 지정

아울러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2020년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여름 성수기에 휴가사용을 줄이는 한편 민간의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우선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계휴가 기간을 3주 확대(6월29일~9월18일 12주)하고, 주 단위로 권장 휴가사용률을 운영한다.

각 기관은 하계 휴가기간 12주 동안 주당 8%에서 11%까지 설정된 권장 휴가사용률*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휴가사용을 관리하고, 일일 휴가사용률도 15% 이하로 운영하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권장 휴가사용률의 1%p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장 휴가사용률 : 기관별 현원 대비 주당 사용 가능한 휴가일수의 비율(예 : 현원 100명, 권장 휴가사용률 10% ⇒ 휴가 사용가능 일수 50일 = 100×5일×10%)

기관별 휴가계획 마련 시 현장·실무직 공무원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휴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6월 24일 모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이 계획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도 준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2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592개소, ▲실내체육시설 1,088개소 등 40개 분야 총 20,466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소독·환기 미흡,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46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인천에서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원 225개소를 점검하여 소독 미흡 등 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전남에서는 외국인 밀집시설 617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5건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84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소비자위생 감시원이 합동(141개반, 686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586개소가 영업 중지, 3,249개소가 영업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2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4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8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8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44명이 감소하였다.

 6월 23일은 자녀 배웅, 지인과 약속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확인하였으며 계도조치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7개소 2,73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3일) 입소 145명, 퇴소 15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 외국인의 확진자 증가로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6월 24일부터 지자체별 ’고위험 국가* 관리 책임관‘을 지정, 주기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와 자가격리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6월 21일 현재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 전자출입명부 - PASS 앱을 통한 QR코드 발급방법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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