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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월 26일 브리핑

▲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베이징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크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며, 이러한 취약시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사각지대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법무부, 고용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강조하였다. 

이어 확진자 동선공개 등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해 달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 게시된 정보의 정보공개 지침 준수 여부 및 동선정보가 적시 삭제되었는지 점검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6월 26일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데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할인은 적극 홍보하되, 불가피한 현장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 아래 추진하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어렵게 시작한 등교수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급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을 각 학교와 교육청에 당부하였다.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밀집시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해외 국가의 봉쇄 완화와 국내 산업적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국내 거주 환경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관리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외국인 밀집시설(벌집촌)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수 가구가 밀집(1개 주택 10~20명)하여 주택 내 공동시설·물품을 사용하고 있다.

마스크 구매가 곤란하나 방역물품 지원이 없고, 공동시설·물품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점검 결과 및 향후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이 취약한 4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기숙사·공용시설 밀집도 및 청결·위생관리,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등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제조업 336개소, 농축산업 131개소, 어업 26개소

 167개 사업장에는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및 방역소독 실시 등 총 249건*의 취약요소를 개선 조치하였다. 

* (취약요소 개선지도) 기숙사 과밀 분산지도 23건, 위생 불량시설 방역소독 실시 24건, 환기·소독용품 비치 및 공용시설·생활용품 청결 지도 79건, 발열검사 지도 123건

또한 365개 외국인 밀집 산업단지 내 7,4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취약요소를 개선하였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방역 홍보도 실시하였다. 

* 사업주 간담회 389개소, 교육 1,152개소, 홍보물 배포 11,906개소, 언론홍보 26회

방역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원을 활용한 유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외국인근로자 3,328명(5월1일∼5월31일)

조사 결과 발열검사 미실시 및 과밀 기숙사 거주 등 취약요소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 기숙사 1실당 4인 이상 거주 58건(48개소), 발열검사 미실시 814건(604개소), 증상 의심자 미귀가 및 진단검사 미실시 272건(160개소), 소독용품 미비치 등 416건(324개소) 응답

아울러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 불시점검할 예정이다.

* (점검내용) 대기소 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전국 15,000여 개의 인력사무소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식당(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식사시간 시차 이용, 식탁 일렬배치, 소독 및 환기 등을 중점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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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방역지침 홍보는 ‘지방관서 코로나19 긴급대응 협의체’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중심 네트워크’*를 활용,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거점센터(9개소) 중심 소지역센터(35개소), 관련 NGO(41개), 외국인 커뮤니티(117개) 참여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위협요소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누구나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그 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안 사항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자유롭게 신고하고 제안할 수 있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빈번하게 신고된 분야와 시설을 중점관리함으로써 예방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수신고자에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포상금과 표창·상품도 수여할 예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에서 바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안전신문고 포털(www.safetyreport.go.kr)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기간의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비접촉 면회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 신규 입소자 진단검사, 면회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을 지속해 왔으나, 장기적인 면회 금지에 따른 가족의 염려를 완화하고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면회 허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외부인 출입 자제(1월28일) → 면회 제한(2월24일) → 면회 금지(3월13일∼)   

이에 고강도 감염 예방 대책을 지속하되, 7월 1일부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코로나19 발생현황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고, 기관운영자(방역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환자·입소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번 발표된 비접촉 면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준비)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면회공간(출입구 쪽 별도공간, 야외 등)을 마련하고 환자·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며 방역용품(마스크·손 소독제 등) 및 출입 명부를 비치한다.
    
  ② (면회 중 준수사항) 면회는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실시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다만 임종 및 와상 환자·입소자의 경우는 1인실 또는 별도 공간에 동선이 분리된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③ (사후관리) 면회공간은 수시로 소독 및 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 등은 별도 수거·처리하며, 면회에 참여한 환자·입소자와 면회객은 귀가 후 의심 증상 모니터링(발열체크 등)을 실시한다.

앞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면회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7월1일)하고,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면회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2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 음식점·카페 2,107개소 등  40개 분야 총 18,013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전자출입명부 미적용 유흥시설 1건에 대해 행정명령(집합금지) 조치하였으며,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418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충북에서는 노래연습장 213개소, PC방 22개소 등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간격 미유지 등 6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강원에서는 음식점·카페 186개소, 이미용업 186개소 등을 점검하여 발열체크 미흡 등 41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97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0개반, 73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6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612개소를 점검하여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2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12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3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4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54명이 증가하였다.

6월 25일은 우체국 방문, 대회 참석 등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4명을 확인하였으며 고발 2건, 계도 2건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9개소 2,58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6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25일) 입소 139명, 퇴소 195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36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동거가족의 감염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 준수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TV 자막방송을 통한 안내문구 송출, 자가격리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의 긴급재난문자 안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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