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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2021년 '반다비체육센터' 25개소 공모

7. 1.~7. 31. 지자체 대상 공모, 개소당 최대 40억 원 3년간 정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수)부터 7월 31일(금)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이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공모한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5년까지 150개소의 신규 건립을 지원한다. 개소당 30억 원에서 40억 원을 3년에 걸쳐 정액 지원하며,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선택해 추진한다.

2019년 30개소, 2020년 23개소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3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중 복합화* 5개소는 국무조정실[생활사회간접자본(SOC)추진단] 주관으로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나머지 단일형 25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건립 지원 대상지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8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70%)와 정량평가(30%)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 복합화 : 복수(2개 이상)의 생활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 
  
** 공모기간 : 2020. 4. 23.~4. 29./ 신청 5개소 중 5개소 선정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건립되며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비장애인들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년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신청 안내서(가이드라인)

·   사업주체 : 기초(광역) 자치단체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지방비 매칭
·   지원규모 : 개소당 30~40억 원   
* 체육관형 30억원, 수영장형 40억 원, 종목특화형 30억 원을 지원하되, 체육관형·종목특화형의 경우 수중 운동실을 포함하면 건립시 10억 원 추가 지원
·   지원시설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서 지역 맞춤형 모델 선택





·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 관련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지원방향
   - 기초 지자체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광역지자체 취합)하고,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모델 중 지역수요 맞춤형 설계 추진 
   - 지역별 실업팀 운영 등으로 우수성적 종목과 시설유형을 연계추진
      * 예시 : 양궁(대구), 사이클(부산), 탁구(광주), 보치아(충남), 수영(울산), 사격(청주) 등
   - (운영)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설로 운영

 (사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 2020. 7. 1.(수) ~ 7. 31.(금)
   
·   학교부지 활용
   -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1의 ‘학교부지 활용가능 범위’를 반드시 준수하여 신청(관련 행정절차 완료 후 신청)


□ 국민체육센터(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건립시 학교부지 활용 가능

· (대상사업) 



·  (학교범위) 
  - 생활밀착형(일반형), 근린생활형 :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 특수학교, 대학

·  (지원조건) 국비 정액지원(건립비 지원)
    * 건립비중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분담 비율 조정 가능

·  (신청조건) 
  - 건립 후 반다비체육센터 개방 필수 
  - 지자체에서 건립, 준공 후 소유 및 운영주체가 지자체(원칙)
   * 필요시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학교 부지 사용조건, 운영비 분담, 지상권 설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업만 신청 가능
   * 대학의 경우, 건축물 소유권 및 지상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등)에 의거 교육부와 협의 필요

[자료 그림 도표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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