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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3일 브리핑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현황 및 조치계획,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 ▲해외유입 상황 평가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광주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 방안, ▲해외유입 상황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광주에서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호남권 공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에 전라남·북도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이용률을 높이면 병상 활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는 생활치료센터의 지역별·권역별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하였다. 

아울러 해외유입 조치사항과 관련,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해외 건설현장의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의료체계와 집단생활 등으로 인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다각적인 지원과 방역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에 지시하였다.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광역시(이용섭 시장)로부터 광주광역시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최근 발생한 환자는 총 51명*이다. (7월 2일 23시 기준)

* 광륵사 6, 금양오피스텔 14, 제주 여행 6, 광주사랑교회 14, 아가페실버센터 3, 한울요양원 4, SKJ병원 2, 노인일자리 1, 해외유입 1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1일 광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노인복지 유관단체(33개)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규모 연회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김치박물관, 5.18기념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34개소의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고위험시설과 관련하여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365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문판매업체 643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7월2일~7월15일)를 실시하였다. 

노인요양시설 91개소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실시(7월3일~7월16일)하고, 전체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91개 요양원 중 3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209명 검사 완료, 88개소 검사 준비

학교(초·중·고, 특수)와 병설유치원 등 약 420개교에서는 긴급 원격수업을 시행(7월2일~7월3일)하도록 하였다.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7월2일~7월15일)를 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추가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우선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을 우선 활용하여 병상을 확보한다.

전라남도는 20병상, 전라북도는 21병상으로 총 41병상*을 제공한다.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4병상, 순천의료원 6병상(전라북도) 전북대병원 10병상, 원광대병원 1병상, 군산의료원 10병상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이용을 통해 병상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역학조사 인력 등을 지원하여 현장에서의 인력 부담을 완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을 통해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전라남·북도가 역학조사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광주광역시가 의사, 간호사 등 추가 인력 소요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광주 1팀 9명 파견(방역관 1명, 조사관 5명, 행정지원 3명, 광륵사 및 병원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6월29일∼)


또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을 지원한다.

* 중앙지원단 3명, 대구사회서비스원 1명 파견(7월3일∼) 및 긴급돌봄 예산 지원(1억 원) 

진단과 치료를 위한 물품 수요 증가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요청한 마스크 3,000개, 보호복 500개, 페이스쉴드 500개 등 개인보호구를 지원(7월3일)할 예정이며, 향후 물품 추가 지원 요청 시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하되, 필요한 행사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각 부처에 협조 요청(7월2일)하였으며, 공무원 9급 공채시험(7월11일)은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각 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의 운영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호남권 3개 시·도와 협력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유입 상황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시로 운영하던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체계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정례 평가를 통해 국가별 동향을 분석하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환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환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 제한, 항공편 감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를 정례화 한 것이다.

해외유입 상황평가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주 관계부처에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상황평가 및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추가 개정

지난 5월 27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4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지침 추가 및 개정한다.

기숙사, 학술행사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한다. 

*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

이 중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5개 분야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가한 것이며, 물류센터, 수상레저 등 6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다.


구분

지침 분야

주요 내용

 

시 행

(6)

지역축제

(행안부, 문체부)

참여 시 개인 방역수칙 철저, 현장 참여 최소화, 온라인 개최 병행, 시식 및 홍보부스 운영 중단하거나 최소화 등

하천계곡

(행안부)

2m(최소 1m) 거리 두기 감안 텐트돗자리 설치, 공용시설다중이용시설 사용 인원 관리 및 이용 시간 최소화 등

수상레저

(해경)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 사전 예약제시간대별 운영 등으로 이용자 분산, 증상 여부 확인 등

수영장

(문체부)

예약제이용 시간제,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으로 분산 유도, 체육지도자 무입수 지도, 어린이 통학버스 내 개인위생 준수 등

물류센터

(국토부)

택배 차량 운행 전후 소독, 일용직 및 방문자 명부작성, 작업장 환기 등 물류센터 특수성 반영

고시원

(다부처)

이용자 외 방문 자제, 명부관리, 공용공간 음식섭취, 대화 등 자제, 개인물품 사용, 공용공간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시 행

 

예 정

(5)

기념식

(다부처)

온라인 참여, 최소 거리 두기, 입장권 사전 예매 안내, 입장 정원 제한, 단체식사제공 자제 등 주의사항 규정

연수시설

(다부처)

온라인 연수 활용, 소규모 단위 분반 교육, 연수 인원 관리, 참여 프로그램(레크레이션) 자제 등

학술행사

(다부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장소 규모 감안 인원 제한, 단체식사 제공 자제(필요 시 개인도시락), 후원사 홍보 부스 운영 자제 등

기숙사

(다부처)

통학 가능 시 이용 자제, 11실 배정, 매일 증상 여부 확인, 외부인 출입통제 등 감염경로 최소화, 개인집단 예방수칙 마련

전시행사

(산업부)

전시장이 밀집되지 않도록 입장정원 제한하기, 이용자가 2m(최소 1m) 거리 두기, 현금보다 전자 결제방식 이용, 외국 업체 초청 등 자제 등


또한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분야

보완 및 개정 내용

대중교통

 ◾대중교통 내에서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식당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

 ◾공용 집기류 사용 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구내식당은 시간을 나눠 분산 이용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위생적 관리)

종교시설

 ◾합창 등 노래 및 큰 소리로 말하는 행동 하지 않기

 ◾각종 모임 및 행사 자제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하지 않기

 ◾종교행사 후 시설소독 및 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

  ◾입장 인원 관리, 공용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 등

해수욕장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

 ◾가급적 개인 숙소시설 등 이용

 ◾탈의실, 샤워실 사용 인원 제한 등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섭취 제한

 ◾사업장 내 노래방기기 이용 금지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영업 전후 시설 소독

공연장

  ◾공연자와 관람객 간 악수, 포옹, 기념촬영 등 신체접촉 금지

  ◾소독 관리대장 작성

노래연습장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손님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사용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3,033개소, ▲실내체육시설 1,047개소 등 40개 분야 총 23,655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환기 미흡 등 20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울산에서는 노래연습장 246개소, 실내체육시설 7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1~2m 거리 두기 미흡 등 3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충북에서는 PC방 123개소, 노래연습장 122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뚜껑 없는 쓰레기통 비치 등 44건을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72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71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84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47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7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7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81명이 증가하였다.

7월 2일은 카페·공관 방문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87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7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일) 입소 240명, 퇴소 20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명수배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5월 이후 5건)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진단검사 결과 및 구속 여부에 따라 관리방안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자가격리 중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시 긴밀한 협업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 (검사결과 양성) 병원 입원 조치하되, 구속 필요시 경찰 감시인력 배치 /(검사결과 음성) 구속 필요시 일반적 구속 절차를 진행하고, 구속 불요시 검찰과 협의하여 체포영장 반환 또는 석방, 자가격리 후 지자체·경찰 협력 강화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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