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아동생활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5,000여 명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호 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아동생활시설 약 870개소을 방문해 실시하며,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종사자의 학대, 약물 복용·관리,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을 조사한다.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므로,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과 직접 마주 보고 건강과 위생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아동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같이 점검할 계획이다.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예방 강화, 외부 접촉의 최소화 등
아동학대 관련 이상·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은 즉각 분리, 심리·의료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해태한 종사자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시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계도 및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 중대한 아동학대의 경우 1회 발생 시 시설 폐쇄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조치
그간 보건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전수·수시 점검, 아동학대 예방 점검표 및 인권 보호 지침 보급, 가해 혐의 종사자 즉시 직무 배제, 학대행위 종사자 가중처벌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 아동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2012) 600명, 6억 원 → (2018 ) 725명, 10억 원 → (2020) 1,200명, 16억 원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점검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도,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발굴하여 대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동인권 및 시설운영 실태 점검 개요
□ 점검개요
· (점검대상) 전국 아동복지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제외)에서 보호 중인 거주 아동 전체*
* 약 870여 개소, 약 15,000명
· (점검기간) : 2020.7.6(월) ~ 11.30(월) 약 5개월
· (점검반) 시·군·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편성
· (주요 점검사항) 학대신고절차 준수여부,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여부, 학대관련 교육이수, 종사자 학대관련, 아동훈육, 체벌, 언행, ADHD 사유·진료과정·약물복용·관리, 건강 등 총 12개 항목
· (점검방법) 시·도 책임하에 시·군·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 점검결과 조치
· 학대 정황 발견시 증거자료 확보(서류, 사진 등) 경찰 신고 및 행정처분, 시군구 및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
· 중대사항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조치, 즉시개선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실시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 요약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구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법인 | 시설 | 법인대표 | 시설장 | 종사자 |
성적 학대 | 법인허가취소 | 시설 폐쇄 | 양벌규정 행위자와 동일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10년이 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신체적·정신적 학대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중대한 경우 | 법인허가취소 | 시설 폐쇄 | 〃 | 〃 | 〃 |
- 경미한 경우 | - |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시설폐쇄 | 〃 | 〃 | 〃 |
방임 학대 | 〃 | 〃 | 〃 |
- 중대한 경우 | 법인허가취소 | 시설 폐쇄 | 〃 | 〃 | 〃 |
- 경미한 경우 | - |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시설폐쇄 | 〃 | 〃 | 〃 |
신고의무 해태 | - | - | - | 500만원이하 과태료 | 500만원이하 과태료 |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