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4주기(2021~2023년)정신의료기관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장은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2019년에 개정 기준(안)이 마련된 것을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 의료법 2020.3.4. 개정, 시행 2021.3.5.
또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7월 28일(화)까지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 정신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요,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기준 개정 개요 및 개정(안)
※ 자료 게시 : 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의견서 제출 기간 : 2020. 7. 22.(수) 09:00∼ 7. 28.(화) 18:00
제출방법 : 이메일(standard@koiha.or.kr)
※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주요 내용
· 정신의료기관평가의 일관성 유지 및 수준 향상
-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토대로 기준의 구성 및 내용 개정
- (정신병원) 의료법 개정 시 평가 강화를 전제로 인증이 자율로 전환된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일정은 인증 수준에 준하도록 설정
- (설치과) 병원에 속한 일부 진료과로서의 운영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조정 및 평가일정 일원화
- (의원) 3주기 수준의 평가항목 및 평가일정 유지
[ 평가대상기관별 항목 및 일정 비교 ]
구분 | 정신의료기관 평가(3년) | 정신병원 인증(4년) |
3주기(2018-2020) | 4주기(안)(2021-2023) | 3주기(2021-2024) |
항목* | 일정 | 항목* | 일정 | 항목* | 일정 |
정신병원 | 300병상 이상 | - | - | 200개(15) | 3인 3일 | 222개(11) | 3인 3일 |
200-299병상 | - | - | 3인 2.5일 | 3인 2.5일 |
200병상 미만 | - | - | 200개(25) | 3인 2일 | 3인 2일 |
설 치 과 | 200병상 이상 | 121개( -) | 3인 2일 | 130개(17) | 3인 1.5일 | - | - |
100-199병상 | 109개( 3) | 3인 1.5일 | - | - |
50-99병상 | 3인 1일 | - | - |
49병상 이하 | 72개( -) | - | - |
의원 | 67개( -) | 3인 1일 | 77개( -) | 3인 1일 | - | - |
* ( ) : 시범항목 개수
· 합격판정기준 수준 향상
- 환자ㆍ직원안전 및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기준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 변경*
* 인증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되, 하나의 장에 해당하는 기준의 수가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 장별 평균점수는 미적용
[ 등급 판정기준 비교 ]
구분 | 등급 | 1. 필수항목 | 평가항목 평균 점수 | 비 고 |
2. 전체 | 3. 기준별 | 4. 장별 |
4주기 평가(안) | 합격 | ‘무’ 또는 ‘하’ 없음 | 8점 이상 | 모든 기준 5점 이상 | - | 1∼3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3주기 인증 | 인증 | ‘무’ 또는 ‘하’ 없음 | 8점 이상 | 모든 기준 5점 이상 | 모든 장 7점 이상 | 1∼4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 (3주기 평가 합격)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가 없으며, 전체 평가항목의 ‘유,상,중’ 비율이 70% 이상
· 평가기준의 틀 및 기준의 구성(범주, 기준 등) 재정비
- 기준의 구성, 기준 명칭, 기준집 내 용어, 문장 구성 등 재정비
- 평가항목, 의료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의 이해 보완
- (기준의 이해) 평가항목과 일치하도록 조정 및 평가항목 표기
· 평가 표준지침서 마련
- 기준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대상, 평가 장소, 평가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제시
※ 표준지침서는 평가기준 공표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을 통해 게시 예정
·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
-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를 통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
-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직원 안전 확보
-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기준 신설
- 의약품 보관, 처방 및 조제, 투여의 전반적 관리 강화
·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강화
- 강화된 격리 및 강박 지침 적용
-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조
· 환자 권리 존중 강화
- 법적 고지 및 준수 관련 평가내용 정비 및 평가방법 강화*
* 내용 게시, 법적사항 준수 등
- 인권교육을 필수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 평가항목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