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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안) 온라인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4주기(2021~2023년)정신의료기관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장은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2019년에 개정 기준(안)이 마련된 것을 재검토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청회를 통해 직접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다.
    
* 의료법 2020.3.4. 개정, 시행 2021.3.5.

또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7월 28일(화)까지 E-mail로 제출하면 된다.

 * 정신의료기관평가제도의 개요,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기준 개정 개요 및 개정(안)

    ※ 자료 게시 : 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의견서 제출 기간 : 2020. 7. 22.(수) 09:00∼ 7. 28.(화) 18:00
       제출방법 : 이메일(standard@koiha.or.kr)


※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 주요 내용

· 정신의료기관평가의 일관성 유지 및 수준 향상

  -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토대로 기준의 구성 및 내용 개정

  - (정신병원) 의료법 개정 시 평가 강화를 전제로 인증이 자율로 전환된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일정은 인증 수준에 준하도록 설정

  - (설치과) 병원에 속한 일부 진료과로서의 운영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조정 및 평가일정 일원화 

  - (의원) 3주기 수준의 평가항목 및 평가일정 유지


                                                [ 평가대상기관별 항목 및 일정 비교 ]

구분

정신의료기관 평가(3)

정신병원 인증(4)

3주기(2018-2020)

4주기()(2021-2023)

3주기(2021-2024)

항목*

일정

항목*

일정

항목*

일정

정신병원

300병상 이상

-

-

200(15)

33

222(11)

33

200-299병상

-

-

32.5

32.5

200병상 미만

-

-

200(25)

32

32

200병상 이상

121( -)

32

130(17)

31.5

-

-

100-199병상

109( 3)

31.5

-

-

50-99병상

31

-

-

49병상 이하

72( -)

-

-

의원

67( -)

31

77( -)

31

-

-

 
* ( ) : 시범항목 개수

· 합격판정기준 수준 향상

   - 환자ㆍ직원안전 및 지속적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기준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합격할 수 있도록 판정기준 변경*

* 인증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되, 하나의 장에 해당하는 기준의 수가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 장별 평균점수는 미적용


                                                             [ 등급 판정기준 비교 ] 
 

구분

등급

1. 필수항목

평가항목 평균 점수

비 고

2. 전체

3. 기준별

4. 장별

4주기 평가()

합격

또는

없음

8점 이상

모든 기준

5점 이상

-

13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3주기 인증

인증

또는

없음

8점 이상

모든 기준

5점 이상

모든 장

7점 이상

14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 (3주기 평가 합격) 필수항목에 ‘무’ 또는 ‘하’가 없으며, 전체 평가항목의 ‘유,상,중’ 비율이 70% 이상

· 평가기준의 틀 및 기준의 구성(범주, 기준 등) 재정비

  - 기준의 구성, 기준 명칭, 기준집 내 용어, 문장 구성 등 재정비

  - 평가항목, 의료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의 이해 보완

  - (기준의 이해) 평가항목과 일치하도록 조정 및 평가항목 표기

· 평가 표준지침서 마련 

  - 기준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평가대상, 평가 장소, 평가 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제시
 
※ 표준지침서는 평가기준 공표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을 통해 게시 예정

·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강화

   - 병동 내 위해물품 및 환경관리를 통한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

   - 비자의 입원 심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직원 안전 확보

   -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 및 관리 기준 신설

   - 의약품 보관, 처방 및 조제, 투여의 전반적 관리 강화

· 정신질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기준 강화

    -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고위험환자 모니터링 강화

    - 강화된 격리 및 강박 지침 적용

    - 전문화된 치료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강조

· 환자 권리 존중 강화

    - 법적 고지 및 준수 관련 평가내용 정비 및 평가방법 강화*
* 내용 게시, 법적사항 준수 등

    - 인권교육을 필수교육에서 분리하여 별도 평가항목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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