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의협 기자회견문]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2020. 7. 16.


기자회견 참석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변형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송홍기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문창택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구자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기획이사
강  석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이영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심지성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이사





정부는 한방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결국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안건을 의결하여 10월 중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와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약계 단체, 심지어 환자단체마저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와 같은 중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달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 의료계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첩약 급여화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모든 범의약계 단체는 성분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첩약에 대해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직역간 다툼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한방의료의 문제는 비단 졸속 급여화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아울러 문제투성이의 한방 난임치료 임상연구를 해외학술지에 등재하려던 한의계의 시도는 결국 논문을 심사하던 영국의 한 학자에 의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와 같이 주술적인 수준의 한의학이 좀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특정 단체를 비호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매년 500억의 소중한 재정을 투입하여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과 같은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졸속 정책추진에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특정단체가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에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 해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8780원에서 3만2490원으로, 고작 6290원 내려 제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초 변증방제료를 책정한 근거도, 또한 정부 스스로도 과도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스스로 6290원을 인하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하된 수가안만을 갖고 온 것입니다.

결국 이 금액은 특정단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이 같은 추측은 첩약 급여화 사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한방첩약과 같은 곳에 쓰도록 돌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한약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해로운 치료법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고,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치료로 완치될 수 없는 것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정확한 진단하에 의학적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통에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여 복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빌미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 후유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질환은 신경과와 관련한 질병으로 두가지 질병 모두 발병 초기에 적극적인 의사의 개입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칫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한다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후유증에 사용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의 약제를 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면서 선별급여 80%로 적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효성 검증이 아예 없는 첩약을 급여화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는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삼은 3가지 질환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계의 의견은 잠시 후에 여기 참석해 주신 각 학회 및 의사회 단체 대표자님들께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신뢰해 주시고 의료를 걱정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의료기관 경영위기와 감염위험과 같은 삼중고까지 겪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의료계를 벼랑끝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정부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과 관련한 5개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7. 16. 
대한의사협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