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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실시

7월 27일부터 8개 시· 도, 19개 시·군·구에서

아기와 엄마의 건강한 시작을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7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 단계부터 영아기의 건강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그 동안 서비스 모형 개발, 인력 확보 등의 준비를 해왔다. 

2020년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연제구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건소에서 운영되며, 임산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무료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2020년도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보건소)  
  - (대도시형) 대구 북구, 세종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보건소), 경남 창원시(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창원보건소)   
  - (중소도시형) 부산 연제구·동래구·북구, 울산 중구·남구·동구·북구, 경기도 구리시, 경북 포항시(남구보건소), 경남 진주시
  - (농어촌형) 전남 해남군·화순군, 경북 성주군, 경남 사천시·고성군


서비스 신청은 임산부가 시범 보건소에 방문하여 우울· 불안, 흡연·음주 등 건강위험요인, 사회적요인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출산 이후 방문 시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비스 신청시 간호사가 출산 후 8주 이내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상담과 우울 평가, 정서적 지지, 신생아 성장발달 확인, 수유·육아환경 등 아기 돌보기에 관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울감, 심각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한 임신․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출산 전부터 아이가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과정을 지지하고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방문 사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육아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지지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방문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전화나 화상을 통한 상담 방식도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소에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시범사업 지원단)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며, 지역의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방문 인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건강의 시작점이며 지능·행동·정서 발달에 민감한 시기인 영아기에 예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가가 아이들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유형별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단계적 사업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개요

□ 목적

 ○ 아동 건강의 시작점인 임신․영아기부터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하여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및 건강형평성 제고


□ 시범사업 주요 내용

 ○ (사업 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서비스 내용)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신-영아기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욕구평가)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심리사회적 평가 실시 → 대상자 욕구 파악

   - (기본 방문) 임산부 대상 출산 후 8주 이내 1회 방문을 통한 산후 우울평가 등 기본 건강관리* 교육

     * 산모건강관리 및 정서적지지, 신생아 건강발달 확인, 수유교육 등 상담 제공

   - (지속 방문) 고위험 가정은 출산 전·후 아동이 만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문 상담·교육 제공하여 사례관리(25~29회)

     * 산모우울,·불안, 청소년산모, 장애산모, 트라우마 관련 경험 등

   - (지역사회 연계) 위기상황가구는 지역전문지원센터*로 연계 및 지속관리

     *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읍면동 복지팀 등

                                                                       [ 시범사업 서비스 절차 ]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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