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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계획 관련 국립대학병원협회 입장

2020년 7월 24일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확충계획’에 대하여 (사)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의료계가 지적하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2006년 이래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6년간 동결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활동하는 의사는 2.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요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의학연구 전문역량 확보 등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원인 말고도 지역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정책이 공공의료의 확충, 전문과목의 불균형 해소, 의과학 연구의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확고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양성에 대해 지속적인 국가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과대학-대학병원-지역의료기관의 의사 자원을 양성-수련-배치하는 유기적 협력체계에 제도적 기반 구축과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지역배치 의료인력의 배치를 위하여 “선발대상을 별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진로가 정해지는 정책”은 당장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이질적인 의사집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불안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3. 의사수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교육의 충실성을 담보하고, 배출되는 의사인력의 지역 적정 배치 등의 애초 정책 목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사인력 양성은 특성상 장기간 준비기간 및 검증기간이 소요됨으로 의료계의 우려처럼 무분별한 지역별 의대 신설로 연계될 경우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4. 의학 전공분야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 재정투입 계획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고, 지역 의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 인력양성체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의사과학자 양성과 진출을 위해서는 의학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아직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5. 장기적으로 적정 의사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의사수급에 관한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수요를 반영하는 정원조정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교육계, 병원계, 의료계 사이에서 의료인력의 양성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논의와 실행기구에 (사)국립대학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7월 24일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사)국립대학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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