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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 점진적 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제안 적극 찬성



2020년 7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용우 의원은 코로나 19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특히 기저질환자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하다 보면 그분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의료 혜택에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60대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부터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계적 국민주치의 제도 도입을 제안을 참 좋은 제도로 인정하고 의료계의 공감을 얻는 노력과 관계부처와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하자고 하였다. 




이에 최환석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학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국민 주치의 제도 제안, 단계적 도입 및 의료계 공감, 정부와 국회의 협력 등의 내용과 절차에 모두 적극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기관의 주치의를 통하여, 포괄적으로, 평생 동안 개인과 가족 단위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령이나 만성질환 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일차의료의사들은 새로운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서 고령, 기저질환자인 주치의 담당 환자에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생했을 때 환자 정보 파악이 수월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지역사회감염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고, 사회 활동도 과장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시민단체와 타 임상과(내과/소아청소년과 학회, 각과 개원의 협의회 등) 의료계와 공감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관련 부처와 국회와도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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