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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29일 브리핑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29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김포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부처에게 소관 시설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구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의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지침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7월 29일 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시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언급하면서,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속된 방역업무 등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 지쳐있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 및 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7월24일)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7월31일~8월14일) 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및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24일에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 중 77명이 확진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하여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최근 부산항에서 외국인 선원 및 항만 근로자 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로부터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하여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82개),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4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2020년 하반기에는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역 과정에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4.2%)이 입항할 것으로 보이며, 선박 수리를 단독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는 572척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 입항은 부산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검역과 항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여 배포하는 한편,ㅠ항만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만 근로자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체류(취업) 허가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출입국관리법)되고, 취업이 불가(외국인고용법)하므로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 해외 입국자의 2주간 시설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총 14곳(4,378실)이며, 입소 대상별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3,434실)*, 해양수산부는 2개소(479실), 고용노동부는 1개소(60실), 국토교통부는 2개소(405실)를 운영 중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설(9개소)은 7월 28일 기준 2,181명 입소 중

※ 입소대상 : (복지부) 사증면제, 관광 등 목적 외국인, (해수부) 해외입국 선원, (고용부) 해외입국 외국인 근로자, (국토부) 해외입국 내국인 근로자(이라크)

이외에도 16개 시·도에서 64개소(2,799실)*를 운영하고 있다. 

* 7월 28일 기준 901명 입소 중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로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격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경 봉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도 해외유입 환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애로를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2만 3925명이 입소하였지만 시설 입소자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 내 경찰 인력 배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감시, 별도 도시락 식사 제공 등 입소자를 격리·관리하여, 감염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의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조건적인 거부나 폭력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95개소, ▲종교시설 1,438개소 등 40개 분야 총 1만2607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52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부산에서는 노래연습장 171개소 등 863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0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충남에서는 종교시설 463개소 등 1,7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미흡 등 5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2개반, 54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36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2,34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2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90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2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63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42명이 증가하였다.

7월 28일은  은행 방문 및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고발 혹은 계도 조치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9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8일) 입소 118명, 병원 이송 77명, 퇴소 241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2명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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