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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전주기 치매극복기술 개발을 위한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단」 출범

9년간(2020~2028년) 치매 예방·진단·치료 분야에 총 1,987억 원 본격 지원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은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2018년11월)에 따라 치매 예방·진단·치료 등에 걸친 종합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단장 서울대 묵인희 교수) 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상반기 사업단(장) 공모 과정과 서면 및 구두 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치매 질환 극복기술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9년간(2020~2028) 총사업비 1,987억 원(국비 1,694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사업단은 ①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② 치매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③ 치매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치매 극복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❶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국비 451억 원)

 치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과 발병기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병원인 및 기전 규명, 치매오믹스 분석 등 4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

❷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국비 508억 원)

 치매가 진행되어 회복이 어려운 신경세포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를 발병 전에 예측하거나 발병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단기술,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등 8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❸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국비 609억 원)

 새로운 치매 발병 가설에 기반한 신규 치료제 개발이나, 치매 위험인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방기술 개발 등 치매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치매 치료제 개발, 뇌내 약물전달 기술개발 등 3개 중점 세부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세부 분야별 연구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획한 연구계획을 바탕으로 사업단에서 현재 글로벌 동향 등을 반영하여 세부기획안을 마련한 뒤 8~9월 중 국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치매 발병을 5년 지연하고 연간 치매 환자 증가속도를 50% 감소시킴으로써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사업단 출범을 축하하며, “사업단이 기초연구가 실용화로 연계되는 가교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치매는 증상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진단․치료기술 확보가 핵심”이라며, 기초원천연구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임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전주기 사업단을 통해 국민 치매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2028년(9년)

·   사업규모 : 총사업비 1,987억 원(국고(복지부·과기부) 1,694억 + 민간 293억)

     * 2020년 예산 59억 원 (복지부 29.5억 원, 과기부 29.5억 원)

·   사업내용

   ­ (목적)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예방‧치료기술 개발을 통해 치매질환 극복,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혈관성·루이소체 치매 등 모든 치매

·   사업 추진체계








   ­ (운영위원회)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 중장기 투자방향, 시행계획, 사업 운영 및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심의‧의결

   ­ (사업단) 주관연구기관(학‧연‧병 등) 소속으로 사업단을 구성‧운영

     * (사무국) 사업단의 예산관리, 세부과제 평가, 성과관리 등 사업단 운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행정업무 담당

   ­ (전문기관) 총괄협약 및 사업단 예산, 세부과제 선정평가, 사업단 중간·최종평가 등 관리 총괄



*  사업단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1,694억 원(국고) 이내, 9년(3+3+3년, 3단계) 이내 지원

·   (지원내용) 3개 중점분야, 15개 중점기술개발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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