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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명서] 의료기관 내 흉기 난동과 의료인 살인, 우리나라가 맞는가?

2020. 08. 06



부산 북구의 한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흉기에 찔려 응급 이송 중 사망했다. 가해자는 해당 병원 입원 환자로 퇴원 요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무참히 살해당한 지 1년 8개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의사가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지 10개월 만에 환자가 의사를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1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2016년 5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진료실에서의 폭행 근절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18년 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겪으면서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의료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확실한 폭력 예방을 위해 진료실 위협, 폭행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선을 두고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의료진 폭행에 대해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해달라고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고 그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하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 순직하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고귀한 생명을 과연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의료인 폭행에 대하여 정부는 부족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했음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의료진 폭행, 살인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에 기초한다.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강력한 법안을 세부 협의하여 제대로 만들어 줄 것과,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입법, 사법 기관에 요청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맘 놓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공권력 발휘를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바이다. 


2020. 08. 06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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