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월)

  • 구름많음동두천 5.6℃
  • 구름많음강릉 4.9℃
  • 흐림서울 7.7℃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10.7℃
  • 흐림울산 9.6℃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8.4℃
  • 제주 9.9℃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8.3℃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8.7℃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칼럼

전국의료기관 CCTV 설치 설문조사 답변 강요 행위를 중단하라!

2020. 8. 6.


복지부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수술실 설치 강제화 정책과 관련하여 여당 의원의 요청이라는 사유로 보건의료정책과가 보건소를 통하여 전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CCTV 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과 보고를 8월 11일 답변기한까지 정하여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하는 의료법 제61조의 2를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강제감시제도는 수술 의사의 집중도 감소와 방어진료 조장으로 인한 국민피해, 의사-국민 간 불신조장, 근로자 인권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사유로 반대하여 왔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CCTV 강제화 관련 설문조사를 의료기관에 대하여 강요하며 의료법 제61조의2를 사유로 답변을 내세우나 의료법 제61조의2는 의료법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때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다.

공무원이 의무가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 관련조항이 아닌 의료법 제61조의2를 내세우며 임의적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의료보건정책과와 보건소의 직권남용, 공무원의 강요죄의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 복지부와 보건소가 CCTV 강제 설문조사의 근거로 내세운 의료법 제61조의2는 관련 조사 강행의 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의료기관에 의무 없는 일의 강요에 해당하므로 CCTV 설치현황에 대한 강제 조사를 중단하고 기 회신된 설문지의 전량 회수를 하라!

하나, 민주당과 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수술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술 성공률을 자랑하는 검증된 안전한 수술실임에도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의사,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포퓰리즘 CCTV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0. 8. 6.
경기도의사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