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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2차「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실시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에 신청(8월7일 ∼ 8월20일),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차「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을 8월 7일(금)부터 8월 20일(목)까지(토·일요일·대체휴일 제외)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를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신청금액이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여 이번에 3차 추경으로 4,000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추경액은 1차 추경으로 대출받았던 의료기관 중 추가 대출을 원하는 곳(2,400억 원 배정)과 1차 추경 때 신청하지 않았던 신규 기관을 대상(1,600억 원 배정)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신규 융자 신청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1차 추경으로 대출을 받았던 의료기관은 1차 때 계약했던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금액 대비 최대 70% 수준까지 8월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개요

◈ 의료기관이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통해 지원하여, 의료기관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능 회복

 ㅇ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2월 ~ 6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심평원 청구자료 :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심사진행과정조회

    -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 가능

  ② 2월 ~ 6월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청구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 청구금액(총진료비) 비교

     * 2월 ~ 6월 기간동안 매출액 감소 등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활용(은행에 문의)

 ㅇ (취급금융기관) 국민은행·신한은행 각 영업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금융기관(국민·신한은행)에 직접 신청

 ㅇ (대출조건)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는 연 1.9%(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한도) 의료기관 개소당 최대 20억 원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안내 사항

 ○ (융자구분) 추가융자와 신규융자로 나누고 융자대상은 동일

구 분

내 용

추가융자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1차 추경)으로 지원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융자 시행

 

        - 금융기관 대출심사금액의 70%까지 융자*

 

         * 대출심사금액 1억원, 기대출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의 추가대출 가능(대출심사금액의 70%까지의 차액 융자)

신규융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을 2 ~ 6월까지 확대하여 신규융자 신청 접수

 

        - 융자신청 접수, 대출심사를 거쳐 8월말 신규융자 가능

 

        - 융자비율은 추가융자와 동일하며, 금융기관 심사금액의 70%



 ○ (융자대상)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구 분

지원대상

개인개설

의료기관

     ① 연매출액 기준 30억원 이하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

 

        - 연매출액이 작은 , 매출액 감소율이 큰 등에 따라 지원대상 의료기관 선정

 

그 외 신청 의료기관

법인개설

의료기관

      ① 코로나19 환자진료 적극참여 의료기관

 

        -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기관

 

그 외 신청 의료기관

 

      ※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각 의료기관(다만, 2개소 까지만 가능)에 대해 융자비율 70% 적용하되, 추후 잔액 발생시 변경 가능(모두 해당)



○ 신규신청 시 매출액 감소 증빙방법




 융자신청서 양식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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