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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21일~10월5일)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사용자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1일(금)부터 10월 5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8월 21일(금)부터 9월 10일(목)까지,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의2는 8월 21일(금)부터 9월 17일(목)까지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와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방식 개선 및 이동통신(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건강검진에 따른 결핵 확진검사 본인부담 면제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 포함)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을 면제(안 별표 2 제3호타목)

□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 가중  

- 이에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안제38조제3항)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41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근거 마련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의 인정기준 정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7조) 
   
* 일부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신분 확인에 한계 

□ 분리과세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및 금융소득(연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44조) 

□ 주택임대소득 피부양자 인정기준 정비 

피부양자의 주택임대소득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안 별표1의2 제1호 나목) 
   
* 「소득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주택임대소득 사업자등록 의무화

□ 이의신청서 서식 개선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리인 기재란을 신설(안 별지 제32호 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약가협상결과 통보 근거 마련   

약가결정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타결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고시 예정일 및 시행일 등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9항)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는 2020년 9월 10일(목)까지,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1의2는 9월 17일(목)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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