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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24일 브리핑

▲수도권 및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방안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4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4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전국적으로 지난 사흘 동안 천여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회식과 단체 행사를 취소해 주시고, 회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사람들과 접촉할 때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히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8월 24일(월)부터 영화관 등 12종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2주간 집합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대상 다중이용시설 ]
▴ 학원(300인 미만) ▴ 오락실 ▴ 워터파크 ▴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 종교시설 ▴ 공연장 ▴ 실내 결혼식장 ▴ 영화관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8월 24일(월) 0시부터는 실내 및 야외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24일(월) 0시부터 2주간 10인 이상 집회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발령한다. 

또한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내 야영장, 매점들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을 전면 폐쇄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체육시설·독서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중단도 권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8월 23일(일) 도내 종교시설 1만382개소의 비대면 예배 실시, 대면 모임 및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8월 18일(화) 발동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카페 등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터미널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부산, 전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로부터 비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8월 22일(토) 0시부터 부산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지난 8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인 12종의 고위험시설 6,617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8월 23일(일) 관내 교회 3,714개소의 예배 및 방역현황을 점검하였으며, 8월 23일(일)부터 9월 5일(토)까지 2주 동안 고위험 및 중위험 시설 총 20종에 대하여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월 21일(금)부터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3.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고자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토록 하고 있다.

다만, 투자 계약 등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가족의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격리면제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를 개선한다.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시 초청기업이 방역대책 및 이행각서, 격리면제 기간 활동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시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외에 “역학적 위험성”을 추가하여 발급절차 및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국할 때에만 유효하도록 기간을 명시하고, 1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며, 장례식 참석으로 인한 격리면제기간은 7일 이내이며, 그 외 목적으로 입국 시 최대 14일로 제한한다.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격리면제자와 초청기업 등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의무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장례식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만 격리면제 대상이나, 앞으로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장례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및 삼우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심사, 입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23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48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1,57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91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555명이 증가하였다.

8월 23일은 출근, 공사현장 관리, 마트 방문 등을 사유로 무단이탈한 4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59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8월 23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회 2만8524개소, ▲유흥시설 4,843개소 등 36개 분야 총 4만200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등 2,512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62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64개반, 93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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