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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성명]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를 중단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8월 26일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하,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환자단체는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어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때부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가 시작되었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참여로 수술이 연기되어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방송을 통해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 다수의 피해 환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처럼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총파업을 강행한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이러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고도의 책임의식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나 파업은 진료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행동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의협은 “① 의대 정원 확대, ② 공공의대 신설, ③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④ 비대면 진료 도입”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의 이유로 발표했다. 그러나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들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의협 총파업을 의사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이해하고 있다.  

의협이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의 비합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또한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중증 환자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총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구책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의협의 총파업 철회와 의사들의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2020년 8월 2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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