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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통일보건의료학회의 입장

9월 1일


 
1.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 들어와 2020년 7월 2일 신현영 현 여당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세 차례 대표 발의되었던 법안이며,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

2.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상호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밝힌다. 긴급한 재난현장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여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3.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이전 법안 준비 때부터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신현영 의원의 법안 준비에도 내용을 검토하였다.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법률]이 여야 협력을 통해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통일보건의료학회 소개 - 보건의료 영역은 한반도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복지와 행복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과 통일준비, 그리고 통일 이후의 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이에 관련 영역에서 연구하고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 높은 차원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차세대 연구자들을 키워내고자 지난 2014년 9월 통일보건의료학회를 창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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