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 협회 – 관세청간 전산시스템 완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오장석)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인체세포등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를 위한 절차를 완비하였다고 밝혔다.
※ 표준통관예정보고제도
의약품등 수입자의 준수사항인 표준통관예정보고(수입요건확인), 품질관리, 수입실적 보고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수입자 – 협회 – 관세청간 연결하여 수입자의 수입 통관등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임.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표준통관예정보고 하고 수입한 자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입실적 보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수입실적 보고
첨단비이오의약품은「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실적 보고를 해야하나, 위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수입자는 별도의 수입실적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원활히 수입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전산시스템을 완비하는 등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협회의 이러한 업무 범위 확대는 의약품 수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동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http://www.kpta.or.kr) 『주요사업 – 표준통관예정보고 – 의약품 』에 안내(붙임 참조)되어 있으며, 문의는 의약품수입팀 정다운 팀원(전화 02-2162-8041)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