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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월 14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4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첫 원전 수출사례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최근 우리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미 중대본에서 해외 건설근로자의 방역 관리대책을 2차례에 걸쳐 마련했지만 실제로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외교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게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세계적 재유행 추세와 함께 러시아, 네팔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가별 입국자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해외유입 방역조치를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아직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언제든지 급격한 확산세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요인 또한 많아졌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경각심을 잃지 말고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정됨에 따라 시·자치구·경찰청 합동으로 유흥시설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변경된 방역 조치사항을 홍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준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2주간 집합금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4일부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 10개소에 전신자동살균소독기를 설치하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효율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역학조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조기 인지와 신속대응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으로 대출 심사를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연 1% 이자로 대출한다. 

특히, 이번 3차 사업에서는 ‘20% 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 대출’을 신설하였다.


2.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단풍 절정기인 10월 17일(토)부터 11월 15일(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 가을은 집 근처에서 가족 단위로 여유를 즐길 것을 권장한다.

 부득이한 집단 여행의 경우에는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참가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명단 전수 관리,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한다.


[ 방역관리자 주요 역할 ]

·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방역수칙 사전 안내(마스크 착용, 고성방가 자제, 신체접촉 및 차량 내 음식섭취 자제 등)
·  마스크 착용 여부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관리
·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에 대해 방역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방역 인력 부족 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력 추가 지원 예정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여행 중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차량 운행 전·후에는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에 손소독제·마스크도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는 마스크 착용,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육성으로 안내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버스 내에서 춤·노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휴게소의 식당과 카페에 탁자(테이블) 투명가림판을 설치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며, 철도역은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접촉도 최소화한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단풍 관광시설은 주요 탐방 지점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하고, 대형버스의 주차장 이용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 10월17일(토) ∼11월15일(일) 기간 중 국립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 실시(공원별 16일간)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10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의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관광지 부근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여행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관리자는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방역당국 또는 보건소에 참석자 명단을 신속히 알리도록 한다.

이와 함께 단풍철 산행과 야외활동에 대한 상황별·유형별 방역수칙을 세밀히 마련하였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여행·활동을 취소하고, 이동 시에는 가급적 휴게소 방문을 자제한다. 

 또한, 2m(최소 1m) 거리 두기,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등 행위자제, 식당에서 한 방향 앉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한다. 

가급적 가족 단위 등 소규모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단체로 여행할 때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개별 이동을 하거나 차량 내에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대규모 식당에서 단체 식사와 산행 후 뒷풀이 등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수칙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방역 관계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등)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3.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특허청(청장 김용래)로부터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건수도 전년 동기대비 204.4%로 대폭 증가하였다. 

     * 온라인쇼핑몰 거래액(통계청) : (2019년1월~8월) 86.6조 → (2020년1월~8월) 101.8조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특허청) : (2019년1월~8월) 4,194건 → (2020년1월~8월) 12,767건

이에 특허청은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 

     * 수사 : 상표 특별사법경찰 24명 // 판매제재(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 지식재산보호원 온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온라인 재택모니터링단 126명

먼저,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이 제한됨에 따라, 지식재산보호원의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온라인 단속에 투입*하여 국민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게시글 삭제, 사이트 폐쇄 등 판매제재 조치를 확대 수행할 계획이다. 

     * (現)온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 오프라인 단속 전문인력 8명 추가 (총 16명)

아울러, 대량유통업자와 상습판매자에 대해서는 상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수사인력 보강 및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기법을 고도화도 추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상표권자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상표(브랜드)에 대해 위조상품 감정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위조상품 구매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받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위조상품 의심제품 신고처: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www.ippolice.go.kr) / 위조상품 감정의뢰 건수(건) : (2018) 485 →(2019) 712 →(2020.9) 666

이와 함께, 온라인 기반(플랫폼) 업체가 위조상품 구매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해당 오픈마켓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피해보상제*를 확대 운영토록 지원하여 소비자가 보다 손쉽고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사례) 11번가- 위조품 110% 보상제, G마켓・옥션- 브랜드관에 대한 위조품 200% 보상제 등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및 민관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상품판매매개자의 상품판매자에 대한 침해교사․방조행위를 상표권 간접침해행위로 규정, 고의의 경우 형사벌 부과(2020.9.11,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업체, 상표권자, 특허청, 방심위 등으로 구성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 지재권 보호교육 및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온라인 거래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 네이버 등 20개 온라인사업자, LG전자 등 56개 상표권자, 한국소비자원, 정부(특허청․방심위 등)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2014.5 출범)


4.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재개 및 단계적 확대 방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0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을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개막* 이후, 수용인원의 10%(7월26일~), 30%(8월11일~) 수준으로 관중 입장 규모를 점차 확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8월 16일부터는 다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왔다. 

    * 주요 프로경기 개막일: 프로야구(5.5.) 프로축구(5.8.), 프로여자골프(5.14.), 프로남자골프(7.3.)

지난 10월 12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과 함께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도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었다.

유관중 전환 시점 등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종목별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프로스포츠 연맹과 구단은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목별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제작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장에서는 ▴입장 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전 좌석 지정 좌석제 실시, ▴전자출입명부 작성, ▴관중석 내 물과 음료 외 취식 금지, ▴육성 응원 자제, ▴좌석 간 지그재그로 띄어 앉기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요원 배치, 관람객 입장 가능 시간 연장 등을 통해 대규모 인원의 밀집 가능성도 낮출 계획이다.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10월 14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 및 관람 질서 안정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부터는 관중 입장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병채 체육국장은 “장기간 무관중 경기를 지속해온 프로 구단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관중 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빈틈없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프로스포츠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13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70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66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041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이 감소하였다.

10월 13일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6명을 적발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3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13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319개소, ▲공중화장실 1,347개소 등 37개 분야 총 1만3,157개소를 점검하였고, 발열체크 미준수 등 5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5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518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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