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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0월 30일 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0월 손실보상금 지급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3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30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본격적으로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에도 단풍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일부 산 정상과 식당가·노점상 등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각 지자체에게 관광지에서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식당가, 쉼터 등을 중심으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 등은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이완된 분위기를 틈타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도 출입명부 의무화시설에 대한 방역이 허술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과 계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마스크 쓰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11월13일)를 앞두고 계도기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 기간동안 국민들께서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설 운영자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게 마스크 쓰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현장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 이틀간 이태원, 홍대 등 젊은 층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청담동),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 등

시·구·경찰청·법무부·식약처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 방역’을 추진한다.

 대형통천과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종교방송을 통해 마음치료와 상담을 위한 특별방송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공연 차량 ‘마음 방역차’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가 10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734개소의 이용자·종사자 등 23,315명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앞으로도 신규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취약시설·고위험시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최근 요양원·노인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치료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등 간병을 위한 인력의 소요가 큰 격리자(접촉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전원 조치하고 민간의료 인력을 투입*하였다.

* 1차로 66명 투입, 2차 30명 진행 중

또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발열 모니터링 등 방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시설, 재활병원, 요양시설


2.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로부터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종교시설, 병원·요양원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감염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0월 29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감염병전담병원 보유 병상은 57개이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2개로 여유가 있다.

또한,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경북권 병상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황 발생 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상황실을 구축하고 통합 환자 분류와 병상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검사, 역학조사,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대응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을 6개소까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의 수용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도 2021년까지 52개소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을 강화하여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 조사를 수행할 역학 조사관을 도(道) 및 9개 시·군에서 충원하고 있다. 


3. 10월 손실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10.26.)에 따라 10월 29일(목)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은 835억 원을 지급하여 그간 총 6,714억 원을 지급했다. 

먼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 원을 지급했다.

* (보상항목) ➊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9.30.), ➋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9.30.), ➌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6.30.),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1∼6차 누적 지급액) 336개소 대상 5,844억 원


                                      [ 코로나19 손실보상 7차 개산급 지급 현황 ]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기타 치료의료

기관수(개소)

154

94*

60

21

46

1

60

지급액(억 원)

810

751*

663

230

321

0.3

59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보상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➊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➌(요양기관 대상)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이번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총 1,281개소에 25억 원을 지급했고,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대상기관별 3차 손실보상금 지급()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병원급이상

의원급

일반

간이

기관수

1,287

152

7

145

102

1,020

433

587

7

지급액

2,517

1,874

282

1,592

282

351

291

60

10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관수

152

1

5

1

137

4

4

지급액

1,874

-*

271

11

1,503

72

17

       * 조치기간이 짧고(소독 0.5일), 해당 기간 동안 기대진료비 보다 실제진료비가 높아 손실보상금 없음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하게 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4.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10월 29일(목)까지 1만6170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하였으며, 지속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


또한, 안심식당 정보를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 T-map, 네이버 등에서 ‘안심식당’ 검색을 통해 위치 및 기본 정보 확인 가능


농식품부는 방역수칙과 식사문화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도 발굴*하여 홍보 중이다.


* 공모전을 통해 식기, 집게 등 17건의 상품 선정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덜어요’ 캠페인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KBS와 공동으로 방송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➊ 지난 주말(10월 24일∼10월 25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6,584천 건, 전국은 75,005천 건이며,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9%(697천 건), 전국은 2.8%(2,063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17.∼10.18.) 35,887천 건 → (10.17.∼10.18.) 36,584천 건

  전 국 : (10.17.∼10.18.) 72,942천 건 → (10.17.∼10.18.) 75,005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1.8%(407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17.∼10.18.) 22,536천 건 → (10.24.∼10.25.) 22,943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➌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004억 원, 전국은 2조1711억 원이며,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3%(43억 원)증가하였고, 전국은 0.3%(71억 원)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0.17.∼10.18.) 1조2961억 원 → (10.24.∼10.25.) 1조3004억 원전  국 : (10.17.∼10.18.) 2조1782억 원 → (10.24.∼10.25.) 2조1711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6. 코로나19 방역, 안전신고 유공 국민 포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함으로써 코로나19 「일등 방역」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 3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이번 포상은 7월과 8월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9,870건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고, 33명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안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2,591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97.1%인 21,929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교회 등 종교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등 위험행동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2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1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14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61명이 증가하였다.


10월 29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2명에 대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며, 외국인 1명은 법무부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2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326개소, ▲음식점·카페 4,045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2,92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개반, 733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1. 우수 안전신고 사례


□ 추진배경


·  정부 주도 방역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방역 취약분야를 사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국민이 손쉽게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 마련



□ 안전신고 주요내용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內 「코로나19 신고」코너 개설(7.1~)

·   (신고대상) 집합금지·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 안전신고 22,591건 / 처리율 97.1%(2020.10.29. 기준)

·   코로나19 안전신고 처리체계

(국민) 코로나19 안전신고

(행안부) 소관기관 분류

(해당기관) 처리

7일 이내 신고건 통보

(지자체) 점검

(행안부) 사후관리



□ 우수 신고사례


연번

신고내용

1

밀폐된 실내체육시설(검도장, 태권도장, 유도장 등)에서 거리두기 미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신고 등 374회에 걸쳐 최다 신고

2

1,200여명 모이는 ○○주공 아파트 조합 총회의 개최 예정 신고를 하여 ○○구청은 조합을 설득하여 총회를 취소하는 등 위험요소 차단 기여

3

거리두기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신고하여 위험요소 확산 방지에 기여

4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하고 있는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신고(관할관청은 고발 조치)

5

7월 10일부터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모든 교회의 정규예배외 소모임 활동과 행사가 금지되었으나, ○○교회는 신도와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찬송가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관할관청은 고발 조치)


[자료 그림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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